일산대교<사진=고양시>
일산대교<사진=고양시>

(앵커)

28개 한강 다리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내는 일산대교가 내일(27일) 정오부터 무료로 전환됩니다.

앞으로 일산대교를 이용하는 차량은 요금소에서 통행료를 지급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다른 한강 다리처럼 무정차 통과하면 됩니다.

한준석 기잡니다.

(기자)

경기도가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해 일산대교(주)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 통지서를 전달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27일) 정오를 기해 일산대교 통행료는 모두 ‘0원’으로 조정됩니다.

그러나 무료화가 항구적으로 이어질지는 법원의 최종 판결 뒤에나 알 수 있을 전망입니다.

일산대교 운영 지분을 가진 국민연금공단과 관리운영회사인 일산대교㈜가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도는 국민연금공단 측의 가처분소송에 대비해 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일산대교 인수금 중 일부를 먼저 투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일부 금액을 선지급하더라도 전체 인수금액 총액은 달라지지 않아 추가 부담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게 도의 설명입니다.

이성훈 도 건설국장은 "일산대교가 무료화되면, 총 2천억 이상의 시설 운영비용 절감 효과, 교통량 49% 증가에 따른 약 3천억의 사회적 편익 효과, 인접도시간 연계발전 촉진 효과 등이 나타난다”라고 말했습니다.

일산대교는 고양시 법곳동과 김포시 걸포동 1.84㎞를 잇는 한강 가장 하류에 건설된 다리로, 한강 다리 28개 중 유일한 유료도로입니다.

민간자본 1천480억 원 등 1천784억 원이 투입돼 2008년 5월 개통했습니다.

통행료는 현재 소형차 기준 1㎞당 652원으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의 109원이나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189원 등 주요 민자도로와 비교해 3∼5배 비싸 공익처분 추진의 이유가 됐습니다.

경인방송 한준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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