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통소각장 주민소송모임' 등 관계자들이 소장을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 = 조유송 기자>
'영통소각장 주민소송모임' 등 관계자들이 소장을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 = 조유송 기자>

(앵커)

경기도 수원시가 영통구 소재 자원회수시설, 즉 소각장을 대보수해 연장 가동하기로 한 것에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는 소식, 경인방송 뉴스를 통해 전해드렸는데요.

주민들이 수원시장 직을 상대로 본격적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보도에 조유송 기자입니다.

(기자)

[현장음]

"오늘 우리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주민과 합의 없는 소각장 가동 연장과 대보수 결정에 단호히 반대하며, 이를 고발하여 민·형사적, 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을 다짐하며 이 자리에 섰다"

주민 1천450여 명이 모인 '영통소각장 주민소송모임'이 오늘(26일) 수원지방법원에 '자원회수시설 사용기한 연장 및 대보수 승인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수원시의 소각장 대보수 후 연장가동 방침에 대해 법적 소송절차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피고는 수원시장 직입니다.

이들은 본격적인 소송제기에 앞서 성명 발표를 통해 이번 소송 배경을 밝혔습니다.

[현장음 / 이재남 영통소각장 주민소송모임 대표]

"시가 시민들이 생각하는 보통의 상식에 반해서 행정을 집행하고, 그 상식의 가치를 지켜줘야 하는 선출직 공무원인 수원시장이 사과조차 표현하지 않는 이런 현실"

소장에는 이번 소각장 연장가동에 대해 ▲행정절차법 위반 ▲최초 협약 내용 위반 ▲교육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폐촉법 위반 ▲고시 처분의 위법성 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소각장의 이해관계자라 할 수 있는 주민지원 협의체의 합의를 핑계로 시가 대보수와 연장을 결정했다"며 "이는 명백히 시의 책임하에 벌어진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수원시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소각장 이전 부지 마련이 불가능하다"며 "절차에 문제가 없는 만큼, 관계부서에서 소명 등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번 소송을 위해 주민 1천670여 명이 서명했고, 650여 명이 기부에 동참했습니다.

한편, 수원시는 지난 2018년 2월 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와 시설 대보수를 합의했습니다.

시가 예정대로 내년 7월 소각장 대보수를 진행하면, 영통 소각장은 오는 2038년까지 추가 가동하게 됩니다.

경인방송 조유송입니다.

소장 <사진 = 조유송 기자>
소장 <사진 = 조유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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