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에 적발된 밀수 담배 <사진 = 연합뉴스>
세관에 적발된 밀수 담배 <사진 = 연합뉴스>

베트남과 태국으로 정식 수출된 국산 담배를 현지에서 대량 구매해 국내로 몰래 들여온 40대가 세관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인천본부세관은 국산 수출용 담배 63만 갑(시가 26억 원 상당)을 밀수입한 혐의(관세법 위반)으로 A(41)씨를 붙잡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세관에 따르면 A씨는 베트남과 태국에서 구매한 국산 담배를 중국으로 옮긴 뒤 욕실용 매트를 수입하는 것처럼 속여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3차례에 걸쳐 인천항으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세관 감시망을 피하려고 컨테이너 안에 욕실용 매트를 쌓고 중간에 담배를 숨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세관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아 외국 현지 가격이 국내보다 저렴한 국산 담배를 밀수해 시세차익을 노린 것으로 보고 공범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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