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살짜리 입양아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 A씨. <사진출처 = 연합뉴스>
두 살짜리 입양아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 A씨. <사진출처 = 연합뉴스>

검찰이 두 살 입양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피고인 양부에게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5부 조휴옥 부장판사 심리로 오늘(26일) 열린 이 사건 속행 공판에서 검찰은 당초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중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부 A(36)씨에게 아동학대 살해죄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만 기소됐던 아내 B(35)씨에게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더해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 이후 피해 아동이 사망했으므로, 죄명과 적용 법조, 공소사실을 변경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다"며 "A 피고인에게는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며, B 피고인에게는 사망과 관련한 유기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중순부터 5월 초순까지 경기 화성시 주거지에서 2018년 8월생으로 당시 생후 33개월이던 입양아 C(2)양이 말을 듣지 않고 고집을 부린다는 이유로 수차례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C양 사망 이후 사인과 학대 연관성을 살펴 폭행 당시 A씨에게 살인의 범의(犯意)가 있었다고 보고 아동학대 살해죄를 적용했습니다.

아동학대 살해죄는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자에게 사형·무기징역이나 7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하한이 징역 5년 이상인 일반 살인죄보다 형량이 무겁습니다.

아내 B씨의 경우 A씨로부터 폭행당한 C양이 축 늘어지는 등 별다른 신체 반응이 없는데도 신속히 병원에 데려가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5일 피고인 신문, 검찰의 구형 절차를 진행한 뒤 심리를 종결할 방침입니다.

선고 기일은 같은 달 25일로 잠정 결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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