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보는 시사] 이승기 리엘파트너스 변호사

이승기 리엘파트너스 변호사
이승기 리엘파트너스 변호사

■ 방송 : 경인방송 FM 90.7MHz <김성민의 시사토픽>(월~금 07:00~09:00)

■ 진행 : 김성민 PD

■ 인터뷰 : 이승기 리엘파트너스 변호사

[인터뷰 오디오 듣기]https://bit.ly/3Gqj4B7

◆ 김성민 : 법으로 보는 시사 시간으로 이어갑니다. 지난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의 한 회사에 다니는 남녀 직원 2명이 사무실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생수병의 물을 마신 다음에 의식을 잃은 사건이 있었죠. 이른바 ‘생수병 살인 사건’이라고 불리는데요.

직원 중 한 명인 팀장은 이미 사망했고, 또 피의자로 지목된 유력 용의자는 집에서 사망한 채 발견이 됐어요. 이 두 명의 몸 안에서는 같은 성분의 독극물이 나왔고요. 그런데 회사에서 피해자들이 마셨다는 생수병에서는 또 아무런 성분이 발견이 안 된, 정말 파면 팔수록 미스터리한 사건인데요. 오늘 이 시간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 이번 사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기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이승기 :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독극물 든 생수 마신 후 직원 사망"

◆ 김성민 : 먼저 어떤 사건인지, 간단히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 이승기 : 서울의 한 중견기업에서 일하던 직원 2명이 회사에 쌓여 있는 330ml 병에 담긴 일반 시판용 생수를 마신 후 물맛이 좀 이상하다는 말을 하고 1시간 간격을 둔 채 쓰러지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생수를 마시고 물이 남으면 뚜껑을 닫아두었다가 다시 마시지 않습니까? 이 직원들도 식사를 하고 와서 남은 생수를 마신 겁니다. 새 생수병을 따서 마신 게 아니고요. 그래서 쓰러지게 되니까 동료들이 급히 119에 신고를 했고, 곧 소방 관계자가 출동을 했습니다.

당시 남자 직원은 식은땀, 구역질, 손발 마비 증상을 호소했고 여자 직원도 들것에 실려 가던 중 두 차례 경련을 일으켰는데요. 여자 직원은 다행스럽게도 병원 이송 후 극적으로 회복해서 퇴원했는데, 남자 직원은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사건 발생 5일 후인 23일에 사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당초 살인미수 내지 특수상해 사건에서 살인 및 살인미수 사건으로 판이 바뀐 겁니다.

◆ 김성민 : 독극물로 인한 사망으로 확인이 됐죠?

◇ 이승기 : 네. 아지드화나트륨이라는 무색무취로 물에 잘 녹는 독극물인데요. 농업용 살충제와 제초제의 원료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숨진 남자 직원의 몸 안에서 이 독극물이 발견이 된 겁니다.

"사망한 유력 용의자 몸에서 독극물 검출돼"

◆ 김성민 : 유력한 용의자도 바로 특정이 됐는데, 같은 팀의 남자 직원이라고 해요?

◇ 이승기 : 네. 제가 2명의 남녀 직원이 이 생수를 마셨다고 했는데, 정확히는 40대 남자 팀장과 30대 여자 팀원입니다. 그리고 이 팀에 막내인 남자 직원이 한 명 더 있었는데요. 이 직원은 사건 당시에는 별다른 변을 당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건 다음날 이 막내 직원이 무단결근을 한 겁니다. 연락도 되지 않고요.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걱정이 되기도 하고, 또 무엇보다 주요 용의자로 의심하는 부분이 컸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정을 경찰에 알렸고요. 그래서 경찰이 이 막내 직원 강 씨가 살고 있는 자택을 찾아갔는데,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국과수 조사 결과 강 씨의 몸에서도 사망한 팀장과 같은 아지드화나트륨이라는 독극물이 똑같이 검출이 됐고요.

◆ 김성민 : 숨진 두 사람의 몸에서 같은 독극물이 나온 건데, 일단 경찰도 강 씨를 피의자로 보고 있는 거죠?

◇ 이승기 : 네. 실제로 경찰이 강 씨를 피의자로 입건해서 수사 중입니다. 일단 경찰은 강 씨가 생수에 독극물을 타서 피해자들에 대한 살해를 시도한 후 집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관련 증거도 발견이 됐고요.

우선 강 씨의 집에서 백색 가루 형태의 아지드화나트륨과 이를 담은 용기가 발견되었고요. 그 이외에도 메탄올, 수산화나트륨, 에탄올 계열의 물질 등 액체 형태로 병에 담긴 3가지 화학물질이 더 발견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메탄올과 수산화나트륨은 일정 기준 이상의 함량이면 독극물로 분류가 되는 유독 물질입니다.

보통 우리가 일반 개인 집에 이런 유독 물질을 집에 보관할 이유는 없죠. 그 부분이 수상한 거고요. 그리고 강씨가 휴대전화와 노트북으로 인터넷에 접속해 연구용 시약 전문 쇼핑몰 사이트를 찾아내고, 생수병에서 나온 것과 같은 아지드화나트륨을 구매한 이력도 경찰에 의해 확인이 됐습니다.

"독극물 온라인 구매 맹점 있어"

◆ 김성민 : 아니 이것은 이해가 안가네요? 이런 독극물을 인터넷으로 그렇게 쉽게 살 수 있는 겁니까?

◇ 이승기 : 이번에 범행에 사용된 독극물도 그렇고, 일반인도 본인 인증만 하면 온라인 구매가 가능합니다. 화학물질 관리법에서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자가 온라인 거래 시 구매자에 대한 실명과 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을 하도록 정하고 있고요.

또 이런 물질을 팔 때 용도 제한에 대해 고지 의무도 부과는 하고 있습니다. 보통 시험용, 연구용, 검사용으로 용도가 제한되는데 사후 확인을 하기는 어려운 거니까 살 때 그런 용도로 사용한다고 하면 되는 거죠. 다만, 법적으로 개인에게도 판매는 가능하지만 아무래도 개인은 관리도 안 되니까 무엇보다 구매한 독극물을 어떻게 쓸지 확인 자체가 힘들고요.

대부분의 쇼핑몰에서는 대학이나 기업, 기관 이렇게 제한해서 판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강 씨가 거래처 회사의 사업자 등록을 도용해 독극물을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결국 회사에서 시험용 내지 연구용으로 쓰겠다며 구매를 한 겁니다.

◆ 김성민 : 아니 그래도 잘 이해가 되지 않네요. 이런 맹독 물질을 온라인상에서 개인이나 회사에 이렇게 팔아도 되는 겁니까? 판매를 금지하고, 허가받은 업체 위주로 판매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 이승기 : 그건 좀 어려운 게, 이런 물질 대부분은 일정 기준 이상의 함량이 되면 독극물이 되는 거지 그 이하에서는 안전합니다.

결국 처음부터 맹독 물질이 아닌 경우가 많은 거죠. 마치 우리가 흉기로 칼이 많이 사용된다고 해서 이걸 무작정 금지하진 않고, 정말 위험한 일본도나 이런 것만 경찰에 신고하게 하고 나머지 식칼이나 과도 이런 건 다 허용하지 않습니까? 온라인상에서 파는 유해화학물질도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지금 법으로는 개인에게 판매가 가능한데 이 부분은 관리가 안 된다는 점에서 금지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량으로도 치명상을 입히는 물질, 이번 사건의 아지드화나트륨같은 경우에는 정말 판매 시 관계 관청에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그런 방안은 좀 필요해 보입니다.

"독극물 든 생수병, 새 생수병으로 바꿔치기한듯"

◆ 김성민 : 그런데 여기서 미스터리가 있어요. 숨진 팀장의 몸속에서 아지드화나트륨이라는 독극물이 발견이 됐는데, 문제는 막상 당시 먹었던 생수병에서는 독극물 반응이 없는 그냥 깨끗한 물이었다는 거잖아요.

◇ 이승기 : 그 부분이 참 미스터리였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독극물은 어디서 먹은 거냐, 생수병이 아니라 다른 경로를 통해 독극물이 유입된 거냐' 해서 의문점이 많았는데요. 생수병 외에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이, 같이 물을 마신 여자 팀원도 비슷한 증상을 보였고요.

또 무엇보다 두 사람 모두 물맛이 이상하다고 하고 얼마 후 쓰러진 겁니다. 그러니 생수병에 독극물이 담긴 건 확실한 것 같고요. 그럼 왜 생수병에서는 아무것도 발견이 되지 않았는지를 보면, 최근 경찰이 CCTV 영상에서 확인한 내용인데요.

강 씨가 사건 당일 저녁 5시 50분쯤 다른 동료와 함께 정상적으로 퇴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5분 뒤에 다시 혼자서 사무실로 돌아간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후 3분 뒤에 외투를 챙겨서 다시 회사를 나왔고요. 그리고 경찰이 회사에 도착한 건 밤 10시경이었습니다. 결국 퇴근 후, 다시 돌아와 3분간 무엇을 했는지가 핵심인데, 지금 가장 유력한 건 독극물이 담겨 있던 생수병을 바꿔치기 했을 가능성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남녀 직원 2명이 생수를 마시고 물맛이 이상하다고 했는데, 그때 다른 직원들이 피해자들이 마시던 생수병을 수거하려 했답니다. 강 씨가 갑자기 “물맛이 뭐가 이상하다는 거냐”라며 새 생수병을 따서 마시는 이상 행동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때 아니면 퇴근 전에 미리 바꿔치기 됐을 수도 있고요.

사무실에는 CCTV가 없으니까 이 부분이 정확히 확인이 되지 않는 건데요. 어쩌면 결국 강 씨가 완전 범죄를 꿈꿨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막상 집에 오니 자신이 인터넷에 접속해 독극물을 구입한 기록이 명확하고, 또 수사를 하면 밝혀지는 건 건 시간문제잖아요?

그리고 뒤에서 말씀 드리겠지만 지방 근무 문제로 회사 특히 숨진 팀장과 트러블도 있으니, 결국에는 유력 용의자로 지목돼 범행 일체가 발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 형사 사건을 보면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뭘 하면 다 흔적이 남습니다. 수사 기관의 디지털포렌식 기술이 워낙 발달해서 작은 흔적이라도 어떻게든 찾아낼 수 있고요. 아마 그런 부분이 강 씨에게 심적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그렇게도 보입니다.

◆ 김성민 : 그리고 또 하나 의문점이, 숨진 팀장과 달리 물을 마셨던 여자 팀원의 몸에서는 이 아지드화나트륨이 발견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똑같이 마셨는데 왜 그럴까요?

◇ 이승기 : 이 문제는 단순히 생각을 하면 답이 나올 것 같은데요. 여자 팀원 역시도 물을 마실 때 물맛이 이상하다고 했으니, 일단 독극물이 있긴 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통 물을 마실 때 맛이 이상하면 안 먹잖아요. 아예 먹던 것까지 토해내기도 하고요. 그렇게 보면 남자 팀장은 많이 마신 반면 여자 팀원은 극히 소량을 먹거나 그나마 먹은 걸 뱉어낸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도 아니면 아지드화나트륨이 물을 만나면 기체가 나오는데, 이 기체에도 독성이 있다고 합니다. 직접 마시진 않더라도 기체를 들어 마신 걸로도 볼 수 있고요. 물론 직접 마실 때보다는 독성이 낮으니까요. 여자 팀원은 두 차례 발작을 하긴 했어도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금방 회복했다고 하는 것도 그런 이유로 보입니다.

"생수병 사건, 수사는 계속 진행"

◆ 김성민 : 그러니까 이 해당 여자 팀원 같은 경우는 '아주 미량의 독극물을 체내에 흡입을 했다.' 그래서 검출은 안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보면 경찰이 피의자로 지목한 강 씨가 사망했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가 종결되는 게 맞는데, 그럼에도 이렇게 경찰이 수사를 계속하는 건 무슨 이유일까요.

◇ 이승기 : 일단 사람이 사망한 사망 사건이 되었고요. 피의자로 지목된 강 씨가 사망한 상황에서 강 씨를 신문할 수도 없고, 오로지 경찰이 수집한 증거들만 가지고 결론을 내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강 씨가 생수병에 독극물을 넣는 결정적인 장면이 확인된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 보니 지금 상황에서 무작정 수사를 종결해 버리면, 혹시나 강 씨 이외에 다른 진범이 있거나 아니면 범행을 도와준 공범에 대해서는 영원히 확인이 안 되는 겁니다.

강 씨가 피의자라는 게 정말 확실해서 더 이상 수사가 필요 없어질 때까지 수사를 계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된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사망한 살인사건이고, 이 사건이 워낙 사회적 이슈가 된 영향도 있고요.

"인사 불만에 따른 범행, 그리고 '콜래트럴 데미지'"

◆ 김성민 : 앞으로 수사에서 어떤 변수가 또 발생할지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런 범행까지 저지르게 되었을까?'하는 것이거든요. 강 씨의 범행 동기가 궁금해지는데 이게 확인이 됐나요?

◇ 이승기 : 이 부분이야말로 강 씨가 사망했으니 정확한 확인이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다만 경찰은 인사 불만에 따른 범행으로 보고 있는데요.

원래 강 씨가 경남 사천의 본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서울로 발령을 받아 올라왔다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번 사건으로 숨진 팀장으로부터 다시 사천으로 가면 안되냐는, 사실상 지방 발령을 제의 받았다는 겁니다. 제의라곤 하지만 사실상 지방으로 가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강 씨가 크게 반발하면서 기존에 머물던 회사 기숙사를 나와 갑자기 서울에 따로 집을 구했고요. 또 실제로 있지도 않은 여자친구가 서울에 있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리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 다른 회사 동료들도 강 씨가 줄곧 팀장의 업무 지적과 지방 인사 발령 가능성에 대해 불만을 터뜨렸다고 진술했고요.

◆ 김성민 : 그러니까 직장 안에서 일이 있긴 있었군요. 사실상 인사 불만으로 인해 팀장에 대한 계획적 살인이라고 보고 있는 것인데, 그럼 함께 있던 여자 팀원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이승기 : 여자 팀원에게도 불만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나는 지방으로 내려갈 처지인데 여자 팀원은 그렇지 않으니 그 부분이 불만이 될 순 있죠. 하지만 그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 콜래트럴 데미지라고 해서 우리말로 '부수적 피해'라고 부르는 용어가 있습니다.

베트남 전쟁에서 미군이 대규모 공습을 감행하며 민간인 피해가 발생하자 국제적 비난이 일었습니다. 그러자 미국에서는 이 민간인 피해의 의미를 축소시키려고 콜래트럴 데미지, 즉 대의명분을 위한 부수적 피해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이 용어가 나왔는데요. 알카에다, IS 같은 무장 테러 조직이 폭탄 테러를 하며 민간인 피해를 입힐 때에도 이 용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결국 이 사건도 팀장이 타깃이라고 하면 그 외 다른 사람은 부수적 피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책상 위에 두 개의 먹던 생수병이 있다면 팀장이 뭘 먹을지 모르니 독극물을 다 주입하는 거죠. 하지만 이 역시도 강 씨가 사망했으니 진실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기가 어려운 것이고요.

"두 차례나 회사의 안일한 대응"

◆ 김성민 : 그리고 여기서 또 주목해야 할 것이 회사의 대응인데요. 이번 사건 이전에도 유사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 경찰에 신고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넘어갔다고 해요. 회사의 안일한 대응이 이번 사건의 원인이라는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이승기 : 지난 10일. 정확히는 이번 사건이 발생하기 8일 전에도 40대 직원이 이 회사 사무실에서 혼자 일하다가 회사 냉장고에 있던 음료수를 먹고 쓰러졌습니다. 이 음료는 이 직원이 그전에 이미 따서 마신 후, 나중에 다시 먹으려고 냉장고에 넣어둔 건데요. 처음 마실 땐 문제가 없었고 다시 먹을 때 문제가 터진 겁니다.

당시 남자는 정신을 차린 후 7시 10분 경 119에 전화를 해서, '의식을 잃고 깨어났지만 아직도 어지럽다'고 신고했고요. 곧 구급차로 인근 대학 병원으로 옮겨서 치료를 받고 다행히 퇴원을 했습니다. 당시 해당 탄산음료 회사에서는 이 음료를 가져가 분석을 했는데, 거기서 문제의 아지드화나트륨이 검출된 겁니다. 그런데 회사가 이걸 알면서도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은 거죠.

◆ 김성민 : 회사 대응도 이해가 가지 않네요. '만약 그때 회사가 경찰에 알리기만 했어도 이번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을텐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회사가 늦장 대처를 했다는 비판이 있어요.

◇ 이승기 : 처음 이 사건이 발생한 게 오후 2시쯤입니다. 남녀 직원 2명이 쓰러져 병원에 실려 건데요. 당시 회사에서는 그냥 직원들에게 “생수 마시지 말라.” 이 정도 말만 했다는 겁니다. 직원들도 물이 상해서 식중독이 걸린 정도로만 생각했고요. 이후 강 씨가 정상 퇴근을 했고요. 그리고 경찰에 신고가 된 게 그로부터 8시간 뒤인 밤 10시인데, 이것도 회사가 아닌 병원에서 신고를 한 겁니다.

나중에 경찰이 회사에 와서 생수병을 확인했을 땐 독극물 검출이 안 된 건데요. 문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강 씨가 퇴근 후 혼자 사무실에 들렀는데, 여기서 생수병 바꿔치기 그러니까 증거인멸의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이고요.

만약 회사에서 사건이 발생한 즉시 경찰에 알렸다면, 피의자인 강씨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태도 없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강 씨가 조기 체포돼서, 이 사건의 실체가 좀 더 정확히 확인될 수 있었는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 김성민 : 이 회사가 왜 이렇게 했는지 이것도 자세히 좀 살펴보고, 지적할 것은 지적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승기 : 감사합니다.

◆ 김성민 : 지금까지 이승기 변호사와 말씀 나눴습니다.

정리: 우다영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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