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벌금 500만원

역학조사 <사진=연합뉴스>
역학조사 <사진=연합뉴스>

역학조사 과정에서 동선을 숨겨 'n차 감염'을 유발한 경찰관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46살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26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동선을 확인하는 인천시 역학조사관에게 3차례 거짓말을 해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확진되기 사흘 전 인천시 남동구 모 아파트의 체육센터를 방문해 지인과 1시간 동안 탁구를 하고 주차된 차량에서 50분가량 대화를 나눴는데도 자택에만 머물렀다고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A씨는 자녀가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 격리된 상태여서 자신도 재택근무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이후 A씨가 만난 지인의 가족과 이들의 직장 동료 등을 통한 n차 감염이 잇따르면서 관련 확진자가 20명 넘게 나왔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몸살 기운이 있고 정신이 몽롱해 (역학조사 과정에서) 제대로 된 진술을 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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