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이미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마쳐...2017년 규제강화 적용은 '소급금지 원칙' 위배

김포 장릉 조망 가린 신축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김포 장릉 조망 가린 신축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앵커)

인천 서구가 검단 왕릉 아파트를 짓는 건설사들에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린 문화재청을 겨냥해 법적 하자가 없다며 반박했습니다.

해당 아파트 건설 논란의 관리감독기관인 문화재청과 인천 서구의 갈등이 심화되는 모습입니다.

보도에 안덕관 기자입니다.


(기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인근에 건축 중인 3400가구 규모의 아파트.

20층에서 25층까지 올라가, 김포의 장릉에서 보이던 계양산이 가려졌습니다.

문화재청은 문화재 반경 500미터 안에 아파트를 지으면서 사전 심의를 받지 않아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했다며, 이들 건설사를 상대로 형사 고발과 함께 공사 중지를 명령했습니다.

[김현모 문화재청장]

"해당 구역에서 20m 이상의 건물을 지으려면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해당 건축물은 허가를 받지 않았다."

하지만 사업 계획을 승인했던 서구의 입장은 다릅니다.

2014년 이미 문화재 주변 환경을 직·간접적으로 변경해도 된다는 현상변경 심의를 통과했기 때문에 '무허가' 아파트가 아니라는 겁니다.

또, 문화재청이 2017년 김포 장릉의 건축물을 개별 심의하겠다면서도, 이렇게 변경된 규정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인터뷰/서구청 관계자]

"문화재청이 고시하기 전 지적토지계획 확인원에 어디까지가 문화재 보존지구에 해당하는지 정확한 측량값을 줘야 하는데, 그걸 안 보냈습니다."

인천 검단지구 개발사업을 두고 문화재청과 국토교통부의 입장도 상반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토부가 지난달 26일 김포 장릉 아파트 3개 단지 내 각각 25층, 20층, 20층 건축을 승인한다는 내용을 고시한 겁니다.

여기에 문화재보호법이나 문화재 보존영향에 대한 언급은 담겨 있지 않아 국토부 기준으로 해당 지역은 문화재 보존영향 검토 구역이 아닌 셈입니다.

사태가 행정 오류 책임론으로 번지는 가운데, 일각에선 문화재청과 서구의 갈등이 법적 공방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인방송 안덕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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