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년간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남편을 살해한 60대 아내가 국민참여재판 끝에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60살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29일 인천시 서구의 아파트에서 남편 66살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자신의 머리채를 잡고 목을 조르던 남편이 친정 가족을 죽이겠다고 하자 몸싸움을 벌이던 중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B씨의 의처증과 가부장적 태도로 수십년간 가정폭력을 당하면서도 아들 때문에 이혼하지 못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우발적 범행으로 살인의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은 A씨에 대해 유죄평결을 내렸고, 징역 10∼13년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양형 의견을 밝혔습니다.

재판부도 "피해자는 평소 협심증 등을 앓아 약을 먹었고 사건 당일 만취한 상태로 거동에 제한이 있었다"며 "이런 상태에서 고통이 상당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으로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 자수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와 오랜 결혼 생활 동안 잦은 폭언과 폭행을 당했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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