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진=연합뉴스>
경찰 <사진=연합뉴스>

층간소음 문제로 촉발된 흉기 난동 사건 당시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경찰관 2명이 고발당했습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24일 직무유기 등 혐의로 인천 논현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A 순경과 B 경위를 고발했습니다.

이 단체는 "이들 경찰관은 살인 미수 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엄청난 피해를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책무를 상실한 심각한 직무 유기"라며 "단순한 징계 조치로 마무리하기보다는 철저한 수사를 거쳐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A 순경과 B 경위는 지난 15일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당시 범행을 제지하거나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드러나 직위해제됐습니다.

이들이 현장을 비운 사이 목 부위를 흉기에 찔린 피해자 1명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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