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진=연합뉴스>
경찰 <사진=연합뉴스>

층간소음 갈등으로 흉기 난동이 벌어진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2명이 직위해제됐습니다.

오늘(24일) 인천경찰청은 인천 논현경찰서 한 지구대 소속 A 경위와 B 순경 등 경찰관 2명을 감찰한 결과, 이들이 가해자에 대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사실 등이 확인됐다며, 이들을 직위해제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에 대한 징계 수위는 다음 주 민간 위원 과반수가 참석하는 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될 방침입니다.

앞서 이들은 지난 15일 인천시 서창동 한 빌라에서 4층 주민 48살 C씨가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B 순경은 3층에 거주하는 D씨의 아내, 딸과 함께 있었음에도 C씨가 흉기를 휘두르자 아무런 제지도 하지 않은 채 홀로 빌라 밖으로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경위는 1층에서 D씨의 진술을 듣던 중 흉기 범행이 벌어진 사실을 알고도 현장에 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편 이들 2명 대신 D씨가 3층으로 올라가 자신의 가족을 흉기로 위협하는 C씨를 제압했지만, 목을 찔린 C씨 아내는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뇌경색이 진행돼 수술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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