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지킴이상을 수상한 이승기 리엘파트너스 대표변호사
인권지킴이상을 수상한 이승기 리엘파트너스 대표변호사

■ 방송 : 경인방송 FM90.7MHz <김성민의 시사토픽> (07:00~09:00)

■ 진행 : 김성민 PD

■ 인터뷰 : 이승기 리엘파트너스 변호사

[인터뷰 오디오 듣기]https://bit.ly/3l7Idr8

◆ 김성민 : 법으로 보는 시사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국내 반려동물 인구가 크게 늘면서 대형견이나 맹견에 의한 개 물림 사고가 잊을만하면 터지고 있죠. 지난 9월 서울 노원구 반려견 놀이터에서 일어난 개 물림 사고가 2개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 뒤늦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유를 보니까 피해자가 최근 자신의 블로그에 오린 글 때문입니다. 글을 보니 사고 발생 후 가해 견주가 법대로 하라며 무책임한 태도를 보인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사건이 국민적 분노를 일으키며 공론화가 된 건데요. 오늘 이 시간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 이 사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기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이승기 : 네, 안녕하세요.

◆ 김성민 : 먼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노원구 개 물림 사고부터 집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 이승기 : 예. 지난 9월 피해자인 30대 여성이 자신의 애견과 함께 노원구에서 운영하는 반려견 놀이터에 놀러 갔습니다. 놀이터 앞 주차장에 있는데 갑자기 목줄 없이 방치된 개 한 마리가 달려들어 피해자의 다리를 물어버린 겁니다. 지금 정확히 어떤 종의 개인지는 확인이 안 되지만, 일단 믹스견이고 진돗개보다도 큰 대형견이라고 합니다.

◆ 김성민 : 무서웠겠어요. 갑자기 그런 큰 개가 달려드니까. 그런데 그런 대형견이 왜 거기에 있었던 건가요? 그것도 목줄도 없이 말이죠?

◇ 이승기 : 네. 사고 장소인 놀이터 입구 주차장에서 200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대형 견사가 있었는데 여기에 5~6마리 정도 대형견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곳에 있던 대형견 중 한 마리가 목줄 없는 상태로 주차장 근처를 돌아다니다 피해자를 발견하고 달려든 걸로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바로 개 물림 사고를 일으킨 개의 견주인데요. 편의상 가해 견주라고 제가 지칭을 하겠습니다. 가해 견주는 사고 당시 “개들을 너무 사랑해서 일부러 풀어놨다. 죽을죄를 지었다”라며 일단 치료를 잘 받고 안정이 되면 그때 다시 이야기하자며 적극적인 보상 의지를 밝혔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당시만 해도 피해자가 이를 문제 삼을 생각을 못 한 거였죠.

◆ 김성민 : 피해자의 상태는 어떤가요?

◇ 이승기 : 당시 피해자는 발목뼈가 드러날 정도로 깊이 물려 8일간 입원하며 봉합수술에 신경치료까지 받았는데요. 아직도 치료가 끝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신경이 완전히 회복되기까지 수개월이 걸리고 흉터가 커서 흉터 제거 수술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고요. 피해자가 온라인상 공개한 사진을 보면 정말 잔혹할 정도로 상처가 심합니다.

그리고 사건 경위를 보면 처음에는 이 대형견이 피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당시 데리고 있던 반려견을 공격했다고 합니다. 이 반려견이 소형견이었는데 소형견이 대형견에게 물리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으니까, 피해자가 본능적으로 자신의 반려견을 지키기 위해 나서면서 이제 공격 대상이 소형견에서 사람인 피해자로 바뀌면서 이번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이후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가해 견주가 나타나가면서 사태가 수습된 겁니다.

◆ 김성민 : 개를 너무 사랑해서 개를 풀어놨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마음이 이해가 안 갑니다. 개를 사랑하는데 왜 풀어 놨는지. 마음껏 뛰어놀아라 하는 것도 아니고요. 원칙을 지키면서 해야죠. 집도 아니고 밖에서 목줄을 풀어두면 어떡하나요. 그런데 개를 사랑한다는 가해 견주, 나중에는 보상을 못 해주겠다면서 말이 바뀌었다면서요?

◇ 이승기 : 먼저 피해자에 따르면 병원 관계자가 응급실 대기 중에 가해 견주와 통화해서 개의 견종이랑 예방접종 유무를 확인했는데요. 해당 대형견은 믹스견으로 기본적인 접종도 안 됐다고 합니다. 심지어 광견병 예방접종도 약 7년 전이 마지막이라는 겁니다. 가해 견주가 개를 너무 사랑했다고는 하지만 기본적인 접종도 안 시키고 목줄도 없이 풀어두는 걸 보면, 우리가 알고 있고 있는 일반적인 반려인들과는 크게 다른 오히려 동물 학대에 가깝지 않나 생각합니다.

특히 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가해 견주가 처음에는 보상해 주겠다며 치료에 전념하라고 했지만, 이후 대화에서는 갑자기 태도를 바꿔 “자신은 기초생활수급자라 한 달에 50만 원밖에 못 받고 있어 치료비를 줄 수 없다”라며 법대로 하라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또 사건 이후에 노원구청에서 여러 번 전화가 와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오히려 자신의 처지를 하소연하는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에 반해 가해 견주가 한 인터뷰에 따르면, 매월 들어오는 기초생활수급비로 천천히 수급비를 보상하겠다면서 정말 생활이 어려워 그런거지 결코 책임 회피를 하는게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김성민 : 말이 아 다르고 어 다른데 말이요. '죄송한데 제가 형편이 어려워서 천천히 보상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할 텐데 '돈 없으니까, 어려우니까 법대로 하세요'라 한 것이 잖아요? 만약 가해 견주의 사정이 정말 여의치 않아 피해 보상이 안 된다면, 피해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보험이나 이런 부분에서 처리될 순 없습니까?

◇ 이승기 : 피해자가 가입한 개인보험으로 해결을 하면 되겠지만요. 이건 피해자가 처리하는 거니까 논외로 하고, 현실적으로 가해 견주가 보상을 해주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법에서는 개 물림 사고를 대비해 맹견에 대해서는 책임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만약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규정해 두었습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이렇게 5종입니다. 여기에 이 5종과 교배해 나온 믹스견도 포함되고요. 그런데 이번 개 물림 사고의 경우에는 해당 대형견이 이 5종의 맹견에 포함되지 않으니까, 보험의무 가입 대상이 애당초 아닌 겁니다. 그러니 가해 견주가 보상해줄 능력이 안 된다면, 피해자가 자기 돈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 김성민 : 보험 의무 가입 견종도 이상하네요?

◇ 이승기 : 5종과 믹스견으로 해서 너무 좁게 했죠.

◆ 김성민 : 그러네요. 큰 개가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종류를 적게 해놨는지 이것도 이해가 안가네요. 피해자가 가해 견주를 형사 고소한 상태라고 하는데, 형사 처벌 가능할까요?

◇ 이승기 : 네.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사실 소형견도 아니고 대형견인데 목줄도 없이 그냥 풀어두는 건 묻지마 살인미수와 똑같다고 보이는데요. 그리고 가해 견주가 개들을 키우는 견사에서 불과 200미터 떨어진 곳에 이번 사고가 발생한 반려견 놀이터입니다.

그런데 여기 놀려오는 사람들 중 상당수가 어린아이들 입니다. 이런 곳에 기본접종도 제대로 안 한 대형견을 방치하는 건, 누군가 개 물림 사고를 당해 생명의 위협을 받거나 적어도 큰 상처를 입을 수 있다는 걸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해당 대형견이 목줄을 자기가 물어뜯어 풀은 것도 아니고 가해 견주가 ‘너무 사랑해 일부러 풀어놨다’고 해서 직접 과실을 인정했거든요.

이번 사건은 형법상 과실치상 내지 동물보호법 위반의 범죄 혐의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 김성민 : 형법상 과실치상 이것도 해당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동물보호법 위반의 범죄 혐의도 적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군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는 게, 이런 개 물림 사건으로 하루 평균 6명씩 피해자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심각한 건가요?

◇ 이승기 :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개 물림 사고는 총 1만 1152건 발생해다고 합니다. 하루 평균 6건 정도 되는 거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피해자들 중 응급실 진료가 필요한 소위 ‘잠재 응급’ 이상 환자가 무려 97.7% 약 1만 900명 정도였고요. 의식장애, 호흡곤란, 심정지 등 중증외상 환자도 20.9% 약 2340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물론 해당 통계가 견주가 있는 개인지 없는 개인지까지는 반영된 게 아니지만, 개 물림 사고가 얼마나 빈번한지 그리고 한번 물리면 그 피해 정도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건 분명합니다.

대표적인 사건들을 보면 지난 5월에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한 50대 여성이 산책을 하던 중 대형견에게 공격을 당해 숨지는 사건이 있었고요. 지난 7월 경북 문경시에서는 산책 중이던 모녀가 견주가 풀어놓은 개 6마리에 물려 뇌출혈 등 중상을 입었는데요. 당시 개들은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았고 견주는 경운기를 타고 따라오는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8월에는 경남 사천의 한 딸기 하우스 앞에서 개 한 마리가 60대 여성의 팔을 물고 흔드는 바람에 팔뼈가 부러지고 피부이식 수술까지 두 달 넘게 치료를 받았다고 하고요. 물론 이 역시도 견주가 있는 개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루 평균 피해자가 6명이라고 했지만 가해 견주와 원만히 합의되거나 피해 정도가 낮아 아예 신고가 되지 않는 그래서 통계에 잡히지 않는 개 물림 사고까지 고려하면 실제 피해는 더 많다고 보면 됩니다.

◆ 김성민 : 지금 나온 사건들을 보면요. 견주가 목줄을 채우고 입마개만 제대로 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걸로 보이거든요. 반복되는 개 물림 사고, 결국 인재라고 볼 수 있겠죠?

◇ 이승기 :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시대에 주인 없는 들개가 주위에 많은 것도 아니고 대부분 견주들이 반려견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이런 개 물림 사고가 반복해 발생하는 건데요. 특히 맹견이나 대형견을 목줄이나 입마개 없이 풀어놓는 것은 묻지 마 살인미수와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김성민 : 특히 현행 동물보호법을 보면, 5대 맹견에 대해서만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했는데, 이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입마개 착용 대상을 너무 협소하게 정했다는 건데, 어떻게 보시나요.

◇ 이승기 : 좋은 지적입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입마개 착용 의무 대상 견종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등 이렇게 5종의 맹견입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드렸던 경북 문경시에서 개 물림 사고를 낸 그레이하운드는요. 사냥개의 일종이지만 입마개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문제인 게, 법에서 정한 5종의 맹견이 아니더라도 개들은 언제든 사람을 공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견종과 상관없이 사냥개나 중`대형견 중 개 물림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그리고 개물림 발생시 사람에게 치명타를 줄 수 있는 종에 대해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하자 이렇게 법을 개정하자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는 거고요.

특히 어린 아이들의 경우에는 5대 맹견뿐 아니라 일반 중대형 견에게만 물려도 정말 치명상을 입거나 목숨을 잃을 수도 있거든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입마개 착용 범위를 넓히자는 주장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 독일, 영국의 경우에는 개의 공격성을 개체별로 평가해 맹견으로 지정하고 행동교정, 안락사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기질 평가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맹견 5종은 물론 공격성을 보이는 일반견도 기질을 평가해 입마개 등 안전 조치를 취하자는 방안도 지금 유력하게 또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방안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 등 국회의원 55명이 지난 9월 이미 법안으로 발의해 두기도 했고요.

그런데 팻심이라고 해서 반려인들의 표심이 상당한데요. 개를 기질로 평가해서 잠재적 맹견으로 평가한다는 점에서는 또 여론의 반발이 있습니다. 다만 최근 반복되는 개물림 사고로 인해 법안 통과에 동력을 얻지 않았나 이렇게 보이는데, 실제 국회가 어떤 결정을 할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될 걸로 보입니다.

◆ 김성민 : 반려견들과 함께 산책하고 밖에 나오시는 분들 말이죠. 가끔가다 목줄 착용 안 해서 "아이들 목줄 좀 착용하게 해주세요" 하면은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애들은 안 물어요".

◇ 이승기 : 맞아요.

◆ 김성민 : 그런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목줄 착용하면은 서로 좋은데 '우리 애들은 안 물었어요'하면서 목줄 착용 무시하는 거 절대 하면 안 됩니다. 하나 궁금한 게, 목줄 착용에 대해서는 현행법에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 건가요?

◇ 이승기 : 형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맹견이 아니더라도 3개월령 이상 반려견은 외출 시 반드시 목줄을 착용해야 합니다. 외출이라는 게 꼭 바깥이 아니라 아파트 복도를 다닐 때도 마찬가지고요.

또 개의 크기와 상관이 없이 무조건 목줄을 해야 하는 건데요. 만약 목줄을 하지 않았을 경우, 1차 적발 시 20만 원, 2차 30만 원, 3차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반려동물에게 목줄을 하지 않아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또는 맹견 관리를 잘못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2년 이하 징역, 2000만 원 이하 벌금이고요. 여기서 사망사고 발생했다 하면은 3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요.

◆ 김성민 : 형량이 꽤 세군요. 목줄 미착용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처벌이 능사인 게 아닌 게 입마개와 목줄 착용도 중요하지만 그게 개 물림 사고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건 아니거든요. 무엇보다 견주들 스스로 안전문제에 경각심을 갖는 것도 중요하고 또 무엇보다 반려견들이 사람을 공격하지 않도록 제대로 교육을 시키는 게 중요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 이승기 : 그렇습니다. 정말 예쁜 소형견이라 해도 만약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면 어른이야 어떻게 대응을 하겠지만 어린 아이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견주와 반려견에 대한 안전교육이 정말 필요하지만 아직 우리 법에서는 이를 의무화하진 않고 있는데요. 가장 필요한 걸 보면, 우리가 처음 개를 입양할 때 그냥 입양만 하지 말고 해당 개의 종과 기질에 따른 맞춤형 안전교육을 사전에 받도록 의무화 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반려견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정부나 지자체, 관련 단체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또 입양만 해놓고 개를 방치하거나 심지어 길거리에 버리는 일부 무책임한 견주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런 걸 보면 반려견 등록 제도 이제 적극 도입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이건 마치 우리가 아이를 낳으면 관청에 신고해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을 해 심적으로나 법적으로 나 완전한 가족으로 만듭니다.

반려견도 이런 의미에 대해서는 완전한 가족의 구성원으로 맞이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동물 학대를 예방하고 반려견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도록 하는 측면에서도 이제 등록제를 전면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 김성민 : 현재 3개월 형 이상의 반려견은 전국 시군 구청에 반드시 동물 등록을 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좀 강제적으로 할 수 있게 좀 더 적극적으로 안내도 하고 만약 안 하시는 분들에 대한 대체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승기 : 예. 감사합니다.

◆ 김성민 : 지금까지 이승기 리엘파트너스 변호사와 말씀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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