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25일 화성 아동학대 양부에게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해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사진자료=연합뉴스>
법원이 25일 화성 아동학대 양부에게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해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사진자료=연합뉴스>

법원이 두 살짜리 입양아를 때려 숨지게 한 화성 입양아 학대 살해 사건의 피고인인 양부에게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해 징역 22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3월 신설된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해 유죄가 선고된 건 지난 5일 인천 3살딸 방치 살해 사건 이후 두 번째입니다.

수원지법 형사15부 조휴옥 부장판사는 오늘(25일) 아동학대살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부 A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습니다.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B씨에겐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피고인은 아이가 울음을 멈추지 않는다는 사소한 이유로 흥분해 얼굴과 머리 부위를 여러 차례 강하게 내리쳐 뇌출혈로 쓰러지게 했고, 의식을 잃은 아동을 장시간 방치해 사망하게 해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아울러 아동학대살해죄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살해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생후 33개월에 불과한 점, 아동의 머리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경우 뇌 손상으로 이어져 생명과 신체에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나 피고인은 당시 피해 아동이 죽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나 위험을 인식하고도 범행을 했고, 이후 별다른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양모 B씨는 "피해 아동이 심한 학대를 당하는 것을 알면서도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 외엔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사건 당일에는 심하게 맞고 쓰러진 피해 아동에 대한 학대 사실이 드러날까 두려워 7시간이나 방치한 뒤, 뒤늦게서야 병원에 간 점에 미뤄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피해 아동의 양부모는 유죄 선고에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흘렸지만, 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이 가득 들어선 방청석에선 재판부가 주문을 읽어 내려갈 때마다 탄식과 흐느낌이 번갈아 터져나왔습니다.

법원은 오늘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높은 국민적 관심에 보다 많은 방청객이 재판을 볼 수 있도록 중계법정을 설치했습니다.

피해 아동인 입양아 C양은 2018년 3월 생으로 생후 33개월이던 지난 4월 중순부터 5월 초순까지 경기도 화성시 집에서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부 A씨에게 등긁이와 손 등으로 학대를 받다 5월 8일 반혼수상태로 병원에 실려와 연명치료를 받던 중 7월 11일 끝내 숨졌습니다.

검찰은 피해아동을 학대해 다치게 한 혐의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된 양부 A씨에게 C양이 숨진 뒤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했고,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방임·방임)혐의 만으로 기소된 B씨에게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더해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지난 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B씨에게는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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