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이미지. <출처 = 연합뉴스>
직장 내 괴롭힘 이미지. <출처 = 연합뉴스>

(앵커)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겐 남의 얘기라고 합니다.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 처럼 법 사각지대에 있는 경기도 내 노동자만 85만여 명에 달합니다.

전문가는 근로자 보호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최선이라고 지적합니다.

박예슬 기잡니다.

(기자)


1만1천656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올해 7월까지 전국적으로 접수된 신고 건 숩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더민주, 전북 정읍·고창)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한 달 평균 신고 건수가 500건에 육박하는 수치로, 심각한 직장 내 괴롭힘 실태를 방증합니다.

이 가운데 50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 절반을 넘는 58.3%(6천798건)에 이릅니다.

그나마 5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취합 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아니어도 다른 법을 통해 보호를 받을 수 있다며 소극적 입장입니다.

[녹취 / 고용노동부 관계자]

"영세사업장의 상황을 고려해서 전체적인 차원에서 규정을 검토하는 거에요. 다른 법 중에서 직장 내 괴롭힘 아니어도 산업안전이나 이런 걸로 산재보험은 신청할 수 있는 거죠. 직장 내 괴롭힘이든 뭐든 인권적인 내용이잖아요. 인권위로도 진정 넣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사업주의 가해 행위에 대해 누구나 동등하게 보호받도록 한 것이 입법 취지이지만 여전히 주무기관 조차 과거의 인식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이렇다보니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겐 남의 얘기로 들릴 뿐입니다.

전문가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피해자를 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법 개정이 최선이라고 말합니다.

[인터뷰 / 김태훈 노무법인 창평 공인노무사]

"소규모 사업장에 근무하든 대규모 사업장에 근로하든 어떤 피해에 대해서 사업주의 가해 행위에 대해서 보호를 받을 권리는 동등하게 부여되는 게 맞고 이제 우리 사회의 인식이 많이 무르익었기 때문에 그거를 개정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2019년 기준 경기도내 전체 근로자 452만6천766명 가운데, 법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는 20%인 85만4천878명에 달합니다.

경인방송 박예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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