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전경 <사진자료 = 경인방송 DB>
경기도교육청 전경 <사진자료 = 경인방송 DB>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17일 징계 위원회를 열고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 여교사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물의를 빚은 안양 모 초등학교 교장 A씨를 파면 처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A씨는 현재 직위 해제 상태며, 파면은 최고 수위의 징계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는 자신이 교장으로 있는 초등학교 여교사 화장실 내부에 소형 카메라 한 대를 몰래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신의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씨가 화장실 용변기 근처에 설치한 소형 카메라는 화장실을 이용하려던 한 교직원이 발견해 학교에 알렸습니다.

경찰은 A씨가 학교 관리자임에도 신고에 소극적인 점을 수상히 여겨 면담 끝에 범행 사실을 확인한 뒤 지난달 28일 A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피해자 B씨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 6건과 이 영상들을 캡처한 사진 3장이 발견됐습니다.

수사 초기 A씨는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한 이유에 대해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이후 조사에서 "성적인 목적으로 범행한 것을 인정한다"며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사건 인지한 직후 A씨를 직위해제하고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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