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입자금 불법 조달 혐의

경찰 <사진=연합뉴스>
경찰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인천 송도 외국인 전용 공공임대아파트 매입 자금을 불법으로 조달한 부동산 업체의 전‧현직 대표 2명과 해당 법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옛 임대주택법 위반 혐의로 부동산 업체 대표 A씨와 전 대표 B씨, 해당 법인을 수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인천도시공사(iH)로부터 인천 송도 외국인 전용 공공임대아파트 120세대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임대주택을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임대주택법에 따르면 공공임대아파트는 입주자 동의 없이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인천도시공사는 지난 2017년 송도 외국인 전용 공공임대아파트 120세대를 515억 원에 매각한 바 있습니다.

당초 A, B씨는 송도 외국인 전용 공공임대아파트 120세대를 526억 원에 사겠다고 매입의향서를 제출했지만 인천도시공사는 515억 원에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A, B씨가 저당권을 설정해 매입 자금 515억원 가운데 대부분을 조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의 불법행위에 인천도시공사 직원들이 관여됐는지 등도 조사할 예정"이라며 "도시공사의 배임 의혹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