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사진 = 김도하 기자>
인천지방법원 <사진 = 김도하 기자>

비장애인에게 국회의원을 통해 장애인 연금을 받게 해 주겠다고 속여 1억5천만원가량을 가로챈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58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A씨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9살 B씨에게는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017년 5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비장애인인 C씨 등 2명에게 국회의원을 통해 장애인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38차례에 걸쳐 1억4천9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2017년 당시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B씨는 자신을 인천 지역 국회의원의 수양딸로 소개하며 출소 뒤 장애인 연금을 받게 해주겠다고 A씨와 함께 C씨 등을 속였습니다.

A씨는 B씨가 국회의원과 아무런 관계가 없고 장애인 연금 지급이 어렵다는 점을 알면서도 빌린 돈을 갚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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