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학생은 구속…위장수사 첫 사례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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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을 숨기고 온라인상에 잠입한 경찰에게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20대 남성과 10대 남녀 등이 붙잡혔습니다.

지난 9월 도입된 위장수사 중 '신분비공개수사'를 통해 성착취물 범죄자를 붙잡아 구속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인천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학생 23살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18살 B군 등 10대 5명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 1월부터 11월까지 n번방, 박사방 등을 통해 유포했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7만5000개를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5∼6명에게 접근해 새로운 성착취물 제작을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성착취물을 영상 등급별로 가격을 차등화 해 380만원을 챙겼습니다.

경찰은 A씨 등이 운영한 디지털 성범죄방에 구매자인 것처럼 속여 A씨 등을 붙잡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와 아동 청소년 대상 성적 착취 목적에 대해서는 위장수사를 적극 활용해 사전에 범죄를 차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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