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경찰관들과 술을 마시고 경찰서에 주차한 차량을 몰고 귀가하다 사고를 낸 경찰 간부가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오늘(26일) 인천 서부경찰서는 음주운전 사고를 낸 40대 A 경위에게 강등 처분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된 이번 징계에 따라 A 경위의 계급은 한 단계 밑인 경사로 내려갑니다.
경찰 공무원의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뉩니다.
A 경위가 징계에 불복해 소청 심사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인천 서부서 소속 A 경위는 지난 9월 경기도 부천시 중동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정차 중인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출동 경찰관이 A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0.08% 이상이었습니다.
A 경위는 자신과 상급자를 포함해 모두 5명이 참석한 술자리가 끝난 뒤 경찰서로 돌아와 주차장에 있는 자신의 차량을 몰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 자택 인근까지 10㎞ 이상을 이동하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안덕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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