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사진자료=연합뉴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사진자료=연합뉴스>

학교 동창생이었던 여성에게 생매매를 강요하고 한겨울에 냉수 목욕을 시키는 등 가혹행위로 숨지게 한 20대 여성과 동거남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 김영민 부장판사는 오늘(26일) 성매매강요, 성매매약취, 중감금 및 치사,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6살 여성 A씨와 동거남 27살 B씨에게 각각 징역 25년과 8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10년간의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동창 친구였던 여성 C씨를 광명시 자신의 집 근처에 거주하게 한 뒤 2천145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시키고 대금 3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C씨의 집에 홈 캠을 설치하고 위치추적 앱을 통해 감시하며 하루 평균 5~6차례 모텔 등지에서 성매매를 강요하고 정해진 하루 액수를 채우지 못하면 A씨 자신의 집으로 불러 냉수 목욕이나 구타, 수면 방해 같은 가혹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C씨에게 특정 자세로 사진을 찍게 하는 등 성착취물 3천868건을 촬영하게 하고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배후에 있는 성매매 조직에게 다칠 수도 있다"며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혹행위를 견디다 못한 C씨가 지난 1월 고향으로 달아났지만 A와 B씨는 병원에서 치료받던 C씨를 찾아내 서울로 데려온 뒤 더욱 가혹하게 성매매를 강요했습니다.

같은 달 19일 C씨는 쇠약해진 상태에서 냉수 목욕 가혹행위로 인한 저체온증으로 숨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평소 자신을 의지해 온 친구를 도구로 이용하고, 일거수일투족을 통제하면서 무자비하고 비인간적인 범행을 일삼았다"며 "피해자는 사망 전날까지 제대로 쉬지도 못하면서 성매매를 강요당했는데, 부검에서는 몸 안에 음식이 발견되지 않을 정도로 밥도 먹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해자는 극심한 가혹행위에 시달리다가 26세의 짧은 생을 마감했는데도 A씨는 출소 후 삶의 의지만 보여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B씨의 경우 A씨와 동거하며 함께 범행하고도 사건 초기 아무 관련이 없고 모르는 것처럼 행동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D씨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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