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사진출처 = 경기도>
경기도청 전경. <사진출처 = 경기도>


다음달부터 내년 3월까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전국 5등급 차량은 경기도내 운행이 제한됩니다.

경기도는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021. 12. 1~2022. 3. 31) 동안 이 같은 내용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운행제한 단속 차량은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으로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이 제한되며, 도내 설치된 '노후경유차 단속카메라'를 통해 실시간 단속됩니다.

위반 시에는 1일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며 소방차, 구급차와 같은 긴급차량,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됩니다.

한편 도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과 차량 교체를 유도하기 위한 지원 정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5등급 차량이 저공해조치에 해당하는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조기폐차를 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저감장치를 부착할 수 없어 조기폐차만 가능한 차량에 대해서는 60만 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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