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금괴 <사진=연합뉴스>
소형 금괴 <사진=연합뉴스>

금괴를 신체 특정 부위에 숨겨 중국에서 국내로 밀반입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6억원이 넘는 추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9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6억8천8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15년 10∼12월 중국 옌타이 등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입국하면서 15차례에 걸쳐 모두 6억8천800여만원 상당의 금괴 총 15㎏을 밀반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항문 등 신체 특정 부위에 금괴를 숨긴 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수법 등으로 범행했습니다.

A씨는 거래처를 통해 알게 된 인사가 금괴를 밀반입할 때마다 30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하자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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