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다단계 판매조직 적발 사례. <이미지 제공= 경기도>
불법다단계 판매조직 적발 사례. <이미지 제공= 경기도>

미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해 회비 명목으로 모두 50억 원 상당을 가로챈 가상화폐 판매업체와 고액의 후원수당을 미끼로 유사 다단계 조직을 운영한 방문판매업체 등이 경기도 수사에 적발됐습니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오늘(29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0월부터 올 11월까지 불법다단계 판매업체에 대한 수사를 벌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업체 3곳 총 30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불법으로 돈을 받아 챙겼거나 불법 다단계판매로 벌어들인 부당매출은 총 2천310억 원에 이릅니다.

가상화폐를 불법 다단계 영업방식으로 판매하다 적발된 A사는 경기도내에 법인을 설립해 'Y클럽'이라는 재테크 모임을 만들고, 휴대폰, 마스크 대리점권 같은 고수익 사업권 부여나 고액의 수당 지급을 미끼로 회원을 모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사는 회원들로부터 100만~120만 원의 현금 또는 이에 상응하는 액수의 X가상화폐를 송금하도록 해 가입시켰습니다.

이후 회원들에게는 가입비의 50%만 회원간 거래만 가능한 Y코인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추천마진, 팀마진, 후원마진 등의 후원수당으로 상위회원들에게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A사는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았으며 사실상 가상화폐를 통한 금전만 거래하며 4천300여명의 회원을 모집해 50억여 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방문판매를 가장한 미등록 다단계판매업체 B사는 1~18회차까지의 보상플랜을 운영하며 최초 11만 원으로 시작해 18회차까지 매출액과 후원수당 기준을 만들어 실질적인 다단계 조직을 운영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업체는 화장품, 건강식품 등 총 4천900만 원의 물품을 구매해 최종회차에 이르게 되면 판매원 개인매출액 대비 500%에 이르는 2억5천만 원 상당의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해 판매원을 모집했습니다.

이는 각 회차 마감시마다 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신규 판매자가 유입돼야 하는 유사다단계 형태로, 지난 7월부터 11월 현재까지 1만3천명의 회원을 통해 105억 원 상당의 불법매출을 일으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학습지 판매회사 C사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차례에 걸쳐 미등록 다단계판매로 시정명령 처분을 받고도 관련 규정의 허점을 이용해 2만8천 명 규모의 다단계판매조직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2천155억 원 상당의 부당매출을 올렸다고 도 특사경은 설명했습니다.

현행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와 미등록 다단계판매조직 개설관리 또는 운영자는 최고 7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단장은 "피해자들은 지인, 가족 등이 서로 얽혀있는 경우가 많아 신고나 수사협조에 소극적인 점이 수사진행시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며 "최근 SNS, 유튜브 등을 활용해 이전보다 급속하게 소비자의 피해가 확산될 수 있는 만큼 보다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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