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진=연합뉴스>
경찰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부실 대응 지적을 받은 경찰관 2명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인천지검은 지난 26일 인천 논현경찰서 소속 A 경위와 B 순경의 자택 등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해 휴대전화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지난 24일 송치된 흉기난동 사건의 피의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증거를 보강하기 위해 A 경위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흉기난동 사건의 정보 보강 차원으로 들었다"면서 "현장에서 착용하는 '바디캠' 등 관련 증거를 추가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들 경찰관은 지난 15일 오후 5시 5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당시 현장을 이탈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은 등 부실 대응 문제로 직위가 해제됐습니다.

흉기난동을 일으킨 피의자는 살인미수, 특수상해,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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