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원종합청사. <사진출처 = 수원지방법원>
수원법원종합청사. <사진출처 = 수원지방법원>

부하 여군을 추행하고 무고한 혐의를 받는 전직 육군 장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3부 이규영 부장판사는 부하를 추행하고 허위의 고소장을 낸 혐의(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및 무고)로 기소된 전직 육군 장교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40대인 A씨는 육군 모 사단에서 장교로 근무하던 2019년 12월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차 안에서 뒷좌석에 함께 앉아있던 여군 부하 B씨의 손과 뺨을 만지고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추행 혐의로 고소 당하자 'B씨가 자신의 턱에 입을 맞춰 강제로 추행했으며, 합의 하에 신체접촉을 하고도 B씨가 자신을 고소한 것'이라며 허위 내용을 담아 맞고소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상관으로서 업무상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12세 연하 피해자를 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 후 무고로 2차 가해를 한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추행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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