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난위기 경고 '심각' 단계일 경우에 한해, 매년 60여억원 결손 불가피

인천시의회 <사진 = 김도하 기자>
인천시의회 <사진 = 김도하 기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기업체의 부담 완화를 위해 재난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에 진입할 경우 교통유발금이 최대 30% 이내에서 감면됩니다.

인천시의회는 오늘(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천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원안 의결, 다음 달 14일 열릴 본회의에 상정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최고단계인 '심각' 단계로 발령된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기업체의 부담 완화를 위해 교통유발금을 한시적으로 경감 조치하고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부과함으로써 교통량 감축을 유도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습니다.

교통개선 사업 재원으로 쓰이는 교통유발부담금은 인구 10만 이상의 대도시의 경우 각 층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부과기간은 전년도 8월부터 당해년도 7월 31일까지이며, 납부기간은 매년 10월16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개정안을 발의한 민경서 시의원(민주·미추홀3)은 "코로나19 여파로 대중교통 이용 승객과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업소에 손님이 줄어 교통 혼잡이 덜해진 만큼 교통유발부담금을 합리적으로 경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인천시는 지난해 교통유발금으로 220억원, 올해 191억2천여만원을 거둬들였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내년부터 145억1천만원, 2023년에는 156억7천만원으로 각각 61억8천만원과 67억2천만원의 결손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교통유발금 부과 대상이 시설물(건물) 소유주인 만큼 주로 임차인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실제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점 등은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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