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청 전경.<사진제공=광명시>
광명시청 전경.<사진제공=광명시>


광명시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합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계절(12~3월)에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 조치를 시행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빈도와 강도를 줄이기 위한 제도로, 올해가 세 번째 시행입니다.

이번 계절관리제는 수송·산업·생활부문 배출저감과 취약계층 건강보호, 미세먼지 정보제공 등 5개 분야 13개 추진과제를 시행합니다. 특히, 대규모 공사장 집중 단속과 운행제한 단속유예·제외 대상을 대폭 줄이는 등 강도 높은 정책이 시행됩니다.

주요 내용은 ▲5등급 차량 수도권 내 운행제한 ▲공공사업장 감축 운영 ▲사업장 및 공사장 불법배출 집중 단속 ▲집중관리도로 지정·운영 ▲불법소각 단속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 등입니다.

박승원 시장은 "그간 계절관리제 시행으로 미세먼지 농도는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이나, 아직까지 수도권은 전국평균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이라며 "강화된 제3차 계절관리제 정책을 적극 시행하여 깨끗한 대기질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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