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경인방송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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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에 공시지가보다 두배 이상 낮은 '가격역전현상주택'이 1천488호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는 토지와 주택을 합산한 개별주택가격이 토지만을 반영한 개별공시지가보다 낮은 주택 14만8천824호 가운데 가격 역전 현상이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곳이 1천488호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이들 주택 가운데 732호는 표준주택 가격을 조정하고, 718호는 표준주택 교체와 추가, 38호는 주택 특성을 조정했습니다.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선정한 표준지와 표준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것으로 조세, 복지 등 총 68개의 행정목적으로 활용되는 표준가격입니다.

도는 상업지역 내에 위치한 주상복합건물의 경우 인근에 표준주택이 없는 경우 다른 지역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기 때문에 가격역전현상이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실제로 올해 1월 1일 기준 A시 B주택의 개별주택가격(토지+집)은 3천120만원, 개별공시지가(토지)는 1억3천899만원(㎡당 702만 원)으로 공시돼 땅과 건물 값을 합친 것보다 땅값이 4배 이상 비쌌습니다.

이는 A시가 B주택 인근에 적정한 표준주택이 없어 상대적으로 공시지가가 낮은 다른 지역의 C주택(㎡당 158만원)을 표준주택으로 삼아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했기 때문이라고 도는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도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는 시.군에서 개발 등으로 주택 특성이 변경됐는데도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발생하는 사례들도 일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례로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지에 위치한 주택의 경우 오래전에 임야지대에서 주택지로 변경이 됐는데도 이를 반영하지 않고 그대로 임야지대를 표준 삼아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조추동 경기도 세정과장은 "그동안 가격 역전현상 사례는 공시가격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행정의 불신을 일으키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지적돼 왔다"며 "향후 역전비율 100% 이하의 주택에 대한 일제정비도 추진해 공시가격이 적정하게 공시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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