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성남시장. <사진자료=연합뉴스>
은수미 성남시장. <사진자료=연합뉴스>

(앵커)

검찰이 오늘(30일) 뇌물과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은수미 성남시장을 기소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수사자료 유출로 시작됐지만, 성남시와 지역 경찰 등이 얽힌 비리가 사건의 몸통으로 드러나면서 세간의 관심이 집중됐는데요,

검찰은 은 시장뿐 아니라 관련자들을 줄줄이 기소했습니다.

김국희 기잡니다.

(기자)

검찰이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자료를 받는 대가로 담당 경찰의 청탁을 들어준 혐의를 받는 은수미 성남시장을 기소했습니다.

수원지검 형사6부 김병문 부장검사는 이 사건에 관련된 성남시장과 전 정책보좌관, 경찰, 알선브로커를 조사해 10명을 기소했고 이 가운데 6명은 구속했습니다.

은 시장은 전 정책보좌관과 공모해 2018년 10월 당시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찰 A씨에게 수사 기밀을 받는 대가로 부정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성남시가 추진하던 4억 5천만원 상당의 터널 가로등 교체사업을 특정 업체에게 줄 것을 청탁해 계약을 성사시켰고, 그 대가로 업체에게 7천 500만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검찰은 은 시장이 수사와 관련한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A씨에게 이익을 준 것으로 보고 기소를 결정했습니다.

은 시장은 다른 경찰 B씨의 인사 청탁과 전 정책보좌관에게 467만원 상당의 현금과 와인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이 은 시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뇌물공여 및 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입니다.

이번 사건은 은 시장의 비서관으로 근무하다 지난해 3월 사직한 직원이 "2018년 은 시장이 검찰에 넘겨지기 직전 A씨가 수사 결과보고서를 은 시장 측에 건냈다"고 폭로하면서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지난 3월 경찰에게 A씨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추가 수사를 벌여 전 정책보좌관, 전직 경찰 A와 B씨, 성남시 공무원 등의 혐의를 밝혀 모두 8명(구속 6명, 불구속 2명)을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번에 은 시장과 전 정책보좌관에게 1천 500만원을 받은 수행비서 7급 공무원 C씨까지 기소하면서 수사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은 시장은 검찰 조사에서 "억지 주장"이라며 모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8개월이 넘는 보강 수사 끝에 은밀하게 유착된 조직적 비리 사건의 전모를 밝혀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공적 직책과 권한을 사유화 하고 사익 추구에 활용한 비리행위를 엄단하고, 향후 피고인들이 취득한 범죄 수익은 전액 환수할 것과 경찰의 수사관련 사법 통제를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은 시장과 C씨는 앞서 기소된 8명 사건에 병합돼 같은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예정입니다.

경인방송 김국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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