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인천경찰청 제공>
<사진 = 인천경찰청 제공>

최근 인천의 한 빌라에서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다 흉기난동이 벌어진 사건 현장에서 부실하게 대응한 경찰관 2명이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인천논현경찰서는 30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모 지구대 소속 A 경위와 B 순경에 대해 해임을 의결했습니다.

A 경위 등이 30일 이내 소청을 제기하지 않으면 처분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이의를 제기할 경우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처분의 적절성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해임은 경찰관 신분이 박탈되는 처분으로, 파면과 다음으로 높은 중징계에 해당합니다.

해임된 경찰공무원은 3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다만, 연금법 상 불이익은 없어 연금 수급이 가능하고 퇴직금도 전액 지급받게 됩니다.

이들은 지난 15일 남동구 한 빌라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현장에서 범행 제지나 피해자 구호 등 즉각적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는 등 부적절하게 대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경위는 2002년 경찰에 입문해 19년간 여러 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찰관이고, B 순경은 지난해 12월 중앙경찰학교에 입교해 4개월 동안 교육을 마치고 현장에 배치된 '시보' 경찰관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사건으로 40대 여성 C씨는 목 부위를 흉기에 찔려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뇌경색이 진행돼 수술을 받았습니다. C씨의 남편과 딸도 얼굴과 손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감찰 조사에서 A 순경 등은 즉각적인 현장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는 등 부실 대응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112 신고 처리된 이번 사건의 지휘·감독자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결과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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