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인권센터. <사진출처 = 경기도>
경기도 인권센터. <사진출처 = 경기도>

(앵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올해 7월까지 1만여건에 달하는 신고가 접수됐다는 소식, 지난번 경인방송 뉴스를 통해 전해드렸는데요.

경기도청과 도 산하기관의 인권침해 사례를 조사하고 상담하는 경기도 인권센터에도 직장 내 괴롭힘 상담 건이 계속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예슬 기잡니다.

(기자)

143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2019년부터 지난 10월까지 경기도 인권센터에 접수된 관련 상담 건수입니다.

경기도 인권센터는 도나 도 산하기관의 인권침해 사례를 조사하고 상담하는 기관입니다.

도 인권센터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상담 접수는 2019년 19건이었던 게 1년 만에 51건으로 늘었고, 올해(2021년) 10월 기준 73건까지 접수됐습니다.

관련 법이 시행된 지 2년도 안 돼 계속 늘고 있는 겁니다.

도 인권센터가 올해(2021년) 인권 침해로 인정한 사건 33건 가운데 63%인 21건은 직장 내 괴롭힘이었습니다.

일반 사업장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이 심각하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전문가는 이런 현상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요인이 다양해지고 있는 게 원인이라고 지목합니다.

[인터뷰 / 김태훈 노무법인 창평 공인노무사]

"워낙 유형이 다양해서...폭언이나 명예훼손이나 폭행 이런 사안들도 다 직장 내 괴롭힘 범주에 들어오거든요."

전문가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즉시 각 사업장마다 있는 고충처리반에 알릴 것을 권고했습니다.

[인터뷰 / 김태훈 노무법인 창평 공인노무사]

"근로기준법에서 각 사업장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이나 조치를 마련하라고 강제하고 있기 때문에, 각 사업장에 이런 프로세스들이 마련돼 있을 거고요."

만약 사업장 내에서 원활하게 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녹취, 메신저 대화 내용 등 증빙자료를 구비해 진정서를 제출하면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경인방송 박예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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