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훼손 우려하는 환경단체와 송도·배곧 주민 간 갈등으로 진통

배곧대교 조감도.<사진제공=시흥시>
배곧대교 조감도.<사진제공=시흥시>


인천 송도국제도시와 시흥 배곧신도시를 연결하는 배곧대교 건설사업이 습지훼손을 우려하는 환경단체의 집단 민원 제기로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시흥시는 1일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에 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합동현지조사와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구성을 통한 조정'을 요청했습니다.

현행 관계법령은 환경문제로 집단민원이 발생되거나 '습지보호지역'일 경우 중점평가사업 대상지로 분류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지역주민, 민간단체, 전문가, 사업자, 환경영향평가업자 등과 함께 합동현지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흥시는 합동현지조사와 함께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구성을 통한 조정도 요청했습니다.

시는 한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요청에 습지 훼손을 기존 3,403㎡에서 167㎡로 최소화하고 약 50만 평에 이르는 대체습지보호지역 지정 등 조류 및 습지, 해양보전을 위한 상당부분을 보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배곧대교를 30년간 운행할 경우 통행시간, 차량운행비용, 교통사고비용, 환경오염비용 등 항목에서 총 1조 5894억원의 편익이 발생한다는 용역연구 분석결과도 내놨습니다.

특히 배곧대교가 건설될 경우 제3경인고속도로 및 아암대로의 극심한 지정체로 발생하는 1천257톤 규모의 대기오염 물질 절감 효과 등 경제적 가치가 높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앞서 7만2천여 명의 배곧동 입주민들로 구성된 '배곧신도시 총연합회'와 6만5천여 명의 인천 송도 입주민들로 구성된 '사단법인 올댓송도'는 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동의를 요청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시흥시 관계자는 "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은 현재 배곧 및 송도 주민들의 최대 숙원사업으로 반드시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평가가 필요하다"며 "주민들의 의견이 배제된 평가는 또 다른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조정 요청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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