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이 불법사금융 기획수사 결과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경기도>
1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이 불법사금융 기획수사 결과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경기도>

연이자 3천650%에 달하는 고금리 불법 대부 행위를 일삼아 온 대부업자 등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오늘(1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9월부터 사회.경제 취약계층 대상 불법 고금리 대부 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를 벌여 모두 21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도 특사경은 이 가운데 5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16명은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이들의 대출규모는 30억 원에 달하고, 피해자는 383명에 이릅니다.

주요 위반행위를 보면 먼저, 미등록 대부업자 A씨 등 2명은 전통시장 내에서 잡화점을 운영하면서 사업 운영 자금이 필요한 주변 영세상인을 대상으로 대출을 시행해 불법 고금리 이자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급전이 필요한 사람을 모집하는 업무와 대출금을 부담하는 전주로 개인별 역할 분담을 하면서 대부 이익을 공유하는 등 조직적으로 불법 대부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대출원금의 10%를 선이자로 공제하거나 10~20%의 이자를 부과하는 수법으로 2018년 2월부터 최근까지 3년여에 걸쳐 피해자 280여 명에게 6억7천만 원을 대출해주고 연 이자율 최고 3천650%에 해당하는 고금리 이자를 챙겼습니다.

B씨는 관할관청에 대부업을 등록하지 않은 채 급전이 필요해 연락한 피해자를 상대로 '100일 일수' 등의 조건으로 대출행위를 하다 덜미를 잡혔습니다.

B씨는 90여 명에게 2년 동안 7억5천만 원을 대출해주고 연 이자율 최고 124%에 해당하는 이자 4천300만 원을 받아챙겼습니다.

B씨는 대부계약 시 작성한 차용증을 채무자에 대한 소송 제기 시 사용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고 도 특사경은 설명했습니다.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 받은 후 불법 고금리 대부 행위를 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건설업에 종사하는 미등록 대부업자인 C씨는 사업 운영자금이 필요한 영세 건설업자 등 3명에게 접근,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 받고 총 19회에 걸쳐 10억4천700만 원을 대부했습니다.

C씨는 선이자와 수수료 명목으로 선공제하고 연 이자율 최고 2천940%에 해당하는 2억8천900만 원의 이자를 받아 챙겼습니다.

더구나 C씨는 채무자의 원리금 상환이 지연되자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를 설정하고 욕설과 협박 등 불법 추심을 일삼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연말연시를 맞아 저소득.저신용 서민 등 자금이 필요한 어려운 이들을 대상으로 불법사금융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며 "불법 사금융에 대한 전방위적 집중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도 특사경은 갈수록 지능화하고 있는 인터넷 대출 중개 사이트와 커뮤니티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 온라인 불법 사금융과 청소년 대상 대리입금 행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저작권자 © 경인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