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청 전경<사진자료=안산시>
안산시청 전경<사진자료=안산시>

안산시는 경기도 2021년 신징수기법 시·군 평가에서 고액체납자 사해행위 전수조사 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경기도가 올해 처음 벌인 이번 평가는 지방세 체납자의 사해행위 전수조사와 압류동산 온라인 전자공매에 대한 것입니다.

평가는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및 사해행위 취소소송 건수, 신규 전자공매 건수 기준으로 실시됐습니다.

안산시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한 체납액 징수실적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시는 지난해 12월부터 500만 원 이상 체납자와 그 특수관계인 명의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전세권·저당권·가처분 등 권리관계와 증여·협의분할 상속매매·원상회복 등 부동산 등기 데이터를 조사·분석해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해행위 성립여부 요건이 확인된 은닉재산에 대해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결정을 거쳐 6건의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소송 진행 중 2명의 체납자가 체납액 3천600만 원을 완납했습니다.

저작권자 © 경인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