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청 전경. <사진제공= 화성시>
화성시청 전경. <사진제공= 화성시>

경기도 화성시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개인 23명과 법인 5곳을 '2021년 모범납세자'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모범납세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고 최근 3년 동안 지방세 3건 이상 납부기한 내 전액납부 한 19세 이상 개인 또는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의 관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읍면동 균등한 배정과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했습니다.

모범납세자에게는 1년 간 시 금고를 통한 대출금리 인하, 자문 서비스, 수수료 감면 등 혜택이 제공됩니다.

또, 3년간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와 1년간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도 면제됩니다.

이 외에도 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이용료 100% 감면과 시와 협약을 맺은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 종합검진비 할인, 동탄복합문화센터와 유엔아이센터, 모두누림센터 이용료 30% 할인, 2년간 우리꽃식물원 입장료 면제 등 인센티브가 주어집니다.

김혜숙 시 세정1과장은 "올해부터 성실납세자에서 모범납세자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지원혜택을 강화하고 추첨을 통해 더욱 공정하게 선정했다"며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해주시는 시민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습니다.

저작권자 © 경인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