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직계존속 살해 행위는 용납할 수 없는 반사회적·반인륜적 범죄"

인천지방법원 <사진 = 김도하 기자>
인천지방법원 <사진 = 김도하 기자>

아버지를 4개월 간 집에 가두고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사고사라고 주장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요구한 전 국가대표 출신 권투선수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일) 인천지방법원은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전직 권투선수 21살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직계존속을 살해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는 반사회적·반인륜적 범죄"라며 "피고인은 불만을 품고 친아버지인 피해자를 살해했고 범행 동기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며 "피고인은 다른 친족들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된 피해자를 돌보기 위해 함께 동거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올해 1월 3∼4일께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아버지 55살 B씨를 수십 차례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A씨는 사건 발생 당일 오전 "아버지가 숨졌다"며 스스로 112에 신고했고, 경찰이 출동했을 때 B씨는 자택 베란다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아버지가 넘어진 것 같다"며 사고사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B씨의 시신 곳곳에서 멍 자국을 발견한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부검 결과 B씨의 갈비뼈와 가슴뼈 등이 부러진 데다 여러 장기도 파열된 사실이 드러났고, 경찰은 5개월간 내사를 벌인 끝에 A씨를 검거했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B씨와 단둘이 지낸 A씨는 알코올 의존 증후군과 뇌 병변으로 장애가 있던 아버지를 방에 가두고는 문고리에 숟가락을 끼워 밖으로 나오지 못 하게 했습니다.

또 그는 술에 취해 귀가한 뒤 평소 함께 살면서 쌓였던 불만을 참지 못하고 주먹과 발로 B씨를 심하게 때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이 주변 CCTV를 확인한 결과 B씨는 살해당하기 직전 15일 이상 집 밖에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아버지를 폭행하거나 살해한 사실이 없다"며 "갈등이나 불만도 없어 살해할 동기가 전혀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9명 전원은 A씨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들 중 4명은 A씨에게 징역 10∼16년을, 나머지 5명은 징역 7년을 선고해야 한다는 양형 의견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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