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화섭 안산시장. <사진자료=안산시>
윤화섭 안산시장. <사진자료=안산시>

(앵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윤화섭 안산시장이 법원으로부터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선무효형이었던 1심 판결보다 감형된 결과여서 윤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는데요,

재판부는 윤 시장이 돈을 갚으려고 노력한 부분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김국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화섭 안산시장이 항소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아 시장직은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 4-3부 정회일 부장판사는 오늘(1일) 열린 이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윤 시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판결했던 원심을 깨고 벌금 90만원에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2018년 4월 당시 지방자치단체장 예비 후보였던 윤 시장이 자신의 차량에서 지지자 박모씨로부터 현금 500만원을 직접 받은 것은 정치자금법의 취지를 훼손한 불리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박씨에게 500만원을 반환하고자 노력한 점과 수사기관부터 법정까지 그 이자를 합산해 갚은 점, 500만원을 받은 사실에 대해 인정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된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시장에 대한 범행동기, 수단결과, 정황 등 원심에서 판단한 여러 조건을 살펴 볼 때 윤 시장이 주장한 양형부당에 이유가 있다"며 "검찰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받아드릴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윤 시장은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4월 지지자인 A씨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 윤 시장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하게 됩니다.

이번 판결로 윤 시장은 시장직 유지는 물론 다음 지방선거에도 출마할 수 있게 돼 추후 윤 시장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경인방송 김국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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