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경기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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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 <박성용의 시선공감> FM90.7 (21년 12월 1일 18:00~20:00)

■ 진행 : 박성용

■ 인터뷰 : 서진철 경기도 미세먼지대책과 미세먼지대응팀장


▶ 박성용: 경기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돋보기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 경기도는> 본격적인 겨울의 시작, 12월이 시작됐는데요. 12월부터 3월 사이에 미세먼지 농도가 굉장히 높다는 사실,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기간에 운영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짚어보겠습니다. 서진철 경기도 미세먼지대책과 미세먼지대응팀장 전화연결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진철 팀장님?

▷ 서진철: 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미세먼지대책과 미세먼지대응팀장 서진철입니다.

▶ 박성용: 오늘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작되었다고 하는데요? 우선 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란 무엇인지, 내용부터 좀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 서진철: 매년 12월부터 다음년도 3월까지 기간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세먼지 발생에 대한 보다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기간 동안, 국민건강 보호를 위하여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저감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고농도 미세먼지의 발생 횟수와 고농도 정도를 완화시키기 위하여 추진하는 정책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입니다. 간략히 말씀드리면, 연중 미세먼지가 높은 기간 동안 미세먼지를 저감시키기 위한 노력을 집중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참고로 계절관리제 이외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책을 말씀드리면, 일시적인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여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위기경보가 발령되고 고농도 미세먼지를 긴급히 줄이기 위하여 1일 단위로 시행하는 비상저감조치가 있으며 미세먼지 연중 농도를 개선하기 위한 상시 대책으로 미세먼지 종합대책이 있습니다.

▶ 박성용: 이렇게 집중적인 노력이 필요할 만큼, 계절관리제 기간의 미세먼지가 안 좋다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길래 그렇습니까?

▷ 서진철: 네. 이해하시기 쉽게 설명 드리면, 우리가 미세먼지, 초미세먼지의 농도는 세제곱미터 당 마이크로그램 이라는 단위를 쓰는데. 단위는 생략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초미세먼지 농도를 살펴보면, 2020년을 기준으로 계절관리기간에 해당하는 12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 4개월간 평균농도는 29입니다. 그리고 그 외 기간인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간 평균농도는 18입니다. 계절관리기간이 나머지 기간에 비해 11이나 더 높습니다. 마찬가지로 미세먼지 농도를 비교하면 4개월간 평균농도는 47이고 나머지 8개월간 평균농도는 29입니다. 무려 18이나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절관리 기간을 정하고 더 집중적인 미세먼지 저감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박성용: 그렇게 직접 수치로 이야기 해주시니까,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에 미세먼지의 농도가 그렇게 높구나 이해가 되는데요. 그러면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관리만 잘 되면 미세먼지 걱정을 좀 덜 수 있을까요?

▷ 서진철: 네. 맞습니다. 하지만 공기라는 것이 항상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어떤 개인의 노력만으로 또는 한 지자체의 노력만으로 개선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때문에 앞부분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상시 추진하는 종합대책, 고농도 발생으로 재난 기준을 충족 했을 경우 추진하는 비상저감 조치 등 목적과 상황에 따라 대응체계를 갖추고 경기도뿐만 아니라 시·군 및 공공기관 등도 협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 박성용: 그래서 최근에 경기도에서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 발표했었죠. 이 내용도 좀 소개를 해주세요.

▷ 서진철: 네. 우선 수송, 산업, 생활분야 배출원 관리와. 취약계층 건강보호, 정보제공, 업무협력 총 6대 분야 16개 이행과제를 설정해서 발표했습니다. 대표사업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수송 분야는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이 있는데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이 기간동안 운행하실 경우, CCTV단속을 통해 1일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산업분야는 대기배출사업장 불법행위 집중단속 합니다. 경기도는 19,400개 이상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있고, 그 중 경기도에서 3,800개 정도를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많이 발생하거나, 3종 이상의 대형사업장 위주로 집중관리를 실시하게 됩니다. 다음 생활분야는 시‧군 도로청소차와 살수차 513대 정도를 활용하여, 주요도로의 도로재비산먼지 제거에 총력을 기울이고, 건강보호 분야는 620개소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지도점검을 집중 실시할 것입니다.

▶ 박성용: 지금 분야별로 소개를 해 주셨는데, 그럼 이 중에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협조를 해주면 좋겠다, 이런 사업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 서진철: 네. 물론 모든 분야에 대해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만, 대표적인 것으로 한 두어 가지 말씀드리면, 올해부터 본격적인 시행을 시작한 계절관리제 운행제한하고 불법소각 금지가 있습니다.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의 경우, 작년 2차 때 처음 시행을 했지만. 당시는 저공해조치 신청서만 제출하셔도 과태료 부과를 유예했습니다. 그러나 이번부터는 저공해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차량은 적발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박성용: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는군요.

▷ 서진철: 네 그렇습니다. 다만 매연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소유 차량은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음은 불법소각 금지입니다. 저희는 특히 경기도는 도농복합지역이나 농촌지역의 경우, 아직도 종종 농업잔재물이나 농업폐기물을 부적정하게 소각하시는 경우를 목격할 수 있습니다. 콩대, 깻대, 잔나무가지 등 농업잔재물의 경우 대부분의 시군에서 찾아가는 파쇄기 운영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논밭에서 농업잔재물을 소각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농업폐기물의 경우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 농촌폐기물 및 농약용기에 대한 수거보상금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농한기 집중수거를 통해 불법 소각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박성용: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쭉 들어 보니까, 한편으로 인구가 많잖아요. 경기도는. 그래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도 드는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 서진철: 네 맞습니다. 진행자분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기도는 사람, 자동차, 공장, 공사장 등 다양한 미세먼지 배출원이 전국 최고 수준이고 석탄발전소나 대규모 화학단지와도 인접한 지역입니다. 또한 겨울철은 북서풍이나 서풍의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 경기도는 타 지역에 비해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미세먼지 농도는 매년 개선되고 있는데 여전히 전국 평균보다는 높은 수준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경기도는 지속적인 미세먼지 저감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박성용: 경기도의 정책결과로 미세먼지가 싹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만, 앞서 잠깐 언급해주신대로 미세먼지라는게 공기 중에 떠다니다 보니까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시면서 또 어려운 부분도 있을 거 같아요. 어떻습니까?

▷ 서진철: 미세먼지 농도를 결정짓는 3대 요소는 국내배출, 국외배출, 기상요인이 있는데. 고농도가 발생된 경우를 분석해보면 대기정체로 인한 국내 오염 물질이 축척되고 국외유입이 가중되면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저농도를 낮추려고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는데도 국외배출과 기상악화에 따른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불가피하게 저희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여야 됩니다. 이로 인해서 다소의 불편함을 겪는 분들의 항의성 민원전화를 받을 때 어려움을 많이 느낍니다.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로부터 우리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다소 불편함을 겪는 분들께 이 기회를 빌어서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박성용: 끝으로 우리 청취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서진철: 네. 저희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강조하는 국민 행동요령이 있습니다. 우선 가정에서는 미세먼지가 실내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창문 등을 점검하고, 마스크를 준비합니다. 다만 이산화탄소 등 실내오염 물질을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환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노약자, 호흡기질환자의 실외활동을 줄이고 외출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특별히 마스크 착용이 불편하신 분은 전문가의 상담을 받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은 어린이는 실외활동을 줄이고 집에 빨리 들어갑니다. 외출 후에는 손과 발을 깨끗이 씻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가 종료된 후에는 충분히 환기를 하고 청소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미세먼지에 노출된 식품이나 물건은 충분히 씻어서 먹거나 사용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에서는 비상연락망을 점검하시고 미세먼지 대비 행동요령을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촌에서는 비닐하우스, 온실, 축사 등 시설물의 출입문과 환기창을 점검하시고, 방목장의 가축은 축사 안으로 대피시키시고 비닐하우스, 온실, 축사의 출입문을 닫아 노출을 방지합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행동요령을 잘 실천하시어 건강도 챙기시고, 또한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박성용: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서진철: 네 고맙습니다.

▶ 박성용: 지금까지 서진철 경기도 미세먼지대책과 미세먼지대응팀장 이었습니다.

* 위 원고 내용은 실제 방송인터뷰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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