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권 도의원 "상수원보호구역 내 영업시설 제한, 20%로 완화해야"

안기권 경기도의원.<사진출처 = 경기도의회>
안기권 경기도의원.<사진출처 = 경기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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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 <박성용의 시선공감> FM90.7 (21년 12월 1일 18:00~20:00)

■ 진행 : 박성용

■ 인터뷰 : 경기도의회 안기권(더민주·광주1) 의원


▶ 박성용: 경기도 내 핫이슈를 활짝 열어놓고 시민들의 의견, 의회의 해법 들어보는 시간 <의정언박싱>입니다. 매주 수요일 이 시간에, 경기도의회 의원 초대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야기 해 주실 분은 경기도의회 안기권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 안기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박성용: 안의원님, 시선공감 스튜디오에는 처음이시죠?

▷ 안기권: 처음 왔습니다.

▶ 박성용: 반갑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인사,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기권: 안녕하세요. 경기도민 여러분. 정명천년 광주출신 안기권 도의원입니다. 제 지역구가 팔당호를 끼고 있는 남한산성에 지역구를 두고 있고요. 시내 쪽으로는 송정 탄벌동에 있습니다.

▶ 박성용: 정명천년이라고 하셨는데, 무슨 뜻입니까?

▷ 안기권: 광주라는 이름을 왕건때, 이름을 하사받은 지 천년이 넘었습니다. 1081년째가 오늘 이제 광주의 이름이 만들어진 날이라서 정명천년, 천년이 넘은 광주라는 의미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 박성용: 알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팔당수계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입니다. 이 문제 좀 활짝 풀어볼텐데요. 안의원님 일단, 팔당 수계의 현재 상황부터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곳이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상수원 보호구역 아닙니까?

▷ 안기권: 네 맞습니다.

▶ 박성용: 그러면 이게 언제 지정이 돼서, 어떤 규제를 받고 있는 곳입니까?

▷ 안기권: 우선은 상수원 우리 보호구역을 이야기하기 전에, 71년도에 그린벨트법에 의해서 그린벨트 지역이 지정됩니다. 그 다음에 73년도에 댐이 만들어지고, 75년도에 상수원 보호구역이 지정될 당시에 그린벨트 중심으로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되다 보니까 이게 좀 불합리한 부분이 하나 또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82년도에 자연보전권역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90년도에 팔당호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이 지정이 돼요. 그 후에 99년도에 수변구역이라는게 또 만들어져서 또 규제하고, 2010년도에는 공장설립 제한구역이 또 설정이 되어서, 이렇게 중첩으로 쫙 규제를 받고 있는 것이 현재 동북권에 있는 7개 시군이고요. 거기에 대표적으로 많이 받고 있는 지역이 제 지역구인 광주가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 박성용: 지금 들어보니까 규제가 굉장히 중첩되어 있는거 같습니다.

▷ 안기권: 물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많은 규제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물을 지키는 방법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시대가 좀 바뀌어 가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쪽입니다.

▶ 박성용: 이런 과정에서,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이 주먹구구로 이뤄졌다” 이런 주장도 있더라고요. 주민의 목소리 좀 들어보겠습니다.

[시민 인터뷰 / 이상원 경기 광주시]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면 상번천리에요, 사실 그니까 팔당댐 건설하면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정해논거죠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마을에도 가구 수가 많이 줄었어요. 집을 지을 수 없으니까 자꾸 원주민들이 떠나고, 더 폐허 마을이 돼 있어요. 자꾸. 사람이 들어와서 살게 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니까 점점 폐허가 되고 할 게 없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먹고살게끔 해달라, 그래서 또 그 영업 허가권을 준 게 있는데 영업 허가권은 각 마을에 5% 정도를 해서 줬어요. 그러니까 마을 주민이 숨 쉬고 살 수가 없어요. 뭐 하나하나, 하다못해 햇빛가리개 이런 걸 하나 해도 허가를 안 내주고 하니까, 기둥만 세워도 불법이라고 해가지고 맨날 철거를 명령하고 하니까 진짜 살 수 없어요. 저희들은 진짜 인간답게 집 좀 원주민에게 오래 산 사람들에게 짓게 해주고, 그 음식점 같은 거 영업 허가 좀 늘려줘서 그렇게 소박한 그런 것만이라도 들어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 박성용: 지금 현지 주민의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영업 허가권 이야기가 나왔는데, 일단 영업 허가권이라는 게 뭐예요?

▷ 안기권: 우리 상수원보호구역 안에는 가구수당 5% 범위 내에서만 우리가 이야기하는 카페, 식당, 이런 편의시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구 수가 줄다 보니까 5%에 관련된 부분도 실은 많이 안되겠죠? 그러면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어떤 생계를 위해서의 영업활동,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부족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거를 늘려줘야 되는데 제 욕심 같아서는 지금 우리가 미래세대, AI, 첨단시대를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수관로 내에 있는 지역에서는 전면 다 시행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생각인데, 실은 이게 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나 이쪽에서 환경부에서 받아들이기가 어려우니 최소한 20%까지는 확대를 해서 기존에 있던 원주민 분들이 경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쪽으로 확대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이 근거는 우리가 이제 헌법 이야기하지만, 헌법 10조에 인간의 존엄성 권리와 행복권, 추구권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것을 좀 반영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 박성용: 지금 20%까지는 좀 확대되었으면 좋겠다, 이야기 하셨는데. 그러면 이 부분은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입니까?

▷ 안기권: 네. 상수원 보호구역은 수도법으로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수도법에서 규칙을 좀 바꿔줘야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 박성용: 그렇군요. 어찌됐건 수변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좀 힘들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실 거 같아요. 그 밖에 또 어떤 어려움들을 호소하시나요?

▷ 안기권: 지금 대부분 농촌지역에도 살고 계시잖아요. 자연이 화려하고 좋은. 그런데 농업을 하시면서 여기는 농약을 많이 못 뿌려요. 그러면 유기농 재배가 되죠. 이 재배한걸 농가가 팔아야 되는데, 판매하고 못파는 건 뭘 하냐면 다시 가공해야 되거든요. 퇴촌 같은 경우에는 토마토, 그리고 딸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이 딸기를 재사용하거나 토마토를 죽을 만들거나 하면 가공이 되는데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공장규제 때문에 가공을 못합니다. 그런거 자체가 또 이제 문제인거죠.

▶ 박성용: 그러면 자체만으로 판매를 해야 되는 겁니까?

▷ 안기권: 그렇죠. 지금처럼 이번에 코로나처럼 상당히 어려웠던 시기에는 민간이 같이 협력해서 팔아주기 행사도 했고 이렇게 소진을 하고 있지만 이런 남는 물량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가공을 해서 잼을 팔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것까지 좀 확대가 되어야 되는 게 현지 실정입니다.

▶ 박성용: 그렇군요. 그런데 이야기 해 주신 여러 규제 때문에 주민들 간에 불협화음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관련해서 주민들의 목소리 좀 들어보겠습니다.

[시민 인터뷰 / 김용덕 경기 광주시]

저희 지역은 뭐 75년도에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각종 규제를 받고 살아왔습니다. 뭐 주민 수가 뭐 한 3000명 되는 면에서 지금 반으로 절반이 줄어 가고 있습니다. 그나마도 약 40프로 이상이 60에서 80대 되는 노인 분들로 형성돼 있고요. 저희 면도 뭐 원주민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지금 뭐 저희가 75년도에 팔당댐이 건설되면서 침수가 됐으니까 거의 떠났죠 원주민들이 많이... 저희 주민들은 약 45년 동안 상수원 보호구역이라는 규제 때문에 지켜올 건 지켜 왔는데, 또 우리 물이용 부담금도 99년 8월 9일 이전에 땅이나 집을 갖고 있는 분에 한에서 대상자가 돼 있기 때문에, 같이 살면서도 상당히 그 주민 간에도 좀 불협 화음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 박성용: 그런데 어찌됐건 상수원 보호를 위한 규제는 또 한편으로 필수 불가결한 부분도 있잖아요. 하지만 규제의 정도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과도한 규제라고 보는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입니까?

▷ 안기권: 우선 과도한 규제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 팔당댐이 73년도에 만들어질 때 이유가 뭐였냐면 전력수급과 관광자원이었습니다.

▶ 박성용: 전력수급과 관광자원이요.

▷ 안기권: 전력수급과 관광자원으로 팔당댐이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75년, 2년 동안은 마을사람들이 오셔서 배도 타고 낚시도 하고 그랬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수도권에 2,600만 주민을 위해서 물 공급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환되면서 규제가 시작되었고요. 제일 고약한 것이 아까 특별대책고시입니다.

▶ 박성용: 특별대책 고시요?

▷ 안기권: 네. 이 고시는 행정명령이잖아요. 행정명령인데 상위법보다도 더 셉니다. 어떤 집을 지으려고 하면 이 고시에 맞춰야 되고 경기 동부권의 유일하게 산단이 없는 지역이 광주입니다.

▶ 박성용: 산단이 없어요?

▷ 안기권: 산단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상위법은 6만 제곱미터까지 가능한데, 이 고시는 3만까지 묶어놨기 때문에 수익률이 안 나오니까 사업을 못하고요. 그 다음에 어르신들이 파크골프라고 요즘 많이 치시거든요. 그것도 우리 상수원 보호구역 안에서는 또 못한다는 이런 유권해석도 나와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러면 이런 특대고시 안에 살고 계신 분들이 인간으로서 존엄을 받고 기본적인 삶을 살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걸 계속 규제하고 있는 거라서 좀 바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7개 시군이 모여서 계속 하고 있고요. 경기도 의회에서도 이제 특별대책위원회를 또 만들어서 그걸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박성용: 지금 7개 시군에서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관련해서는 계속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 안기권: 그렇죠. 이건 제일 중요한건 이건 중앙정부, 환경부와 한강유역청에서 이 제도를 좀 받아들여가지고 개선하려는 의지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매번 이벤트가 발생하니까 이번 돌아오는 이벤트 때 제대로 우리의 역할을 좀 이야기를 해서 좀 반영 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또 해나가려고 합니다.

▶ 박성용: 알겠습니다. 각종 규제로 피해를 받는 주민들에 대한 지원은 또 충분한 상황인지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주민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시민 인터뷰 / 김용덕 경기 광주시]

사실 저도 인제 나이가 65세가 되어가기 때문에 떠날 수 없어 살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우리 남양주시 조안면 같은 데는 헌법소원까지 지금 제출을 해서, 그게 인제 올 12월에 모든 결론이 날걸로 보이는데... 행복권, 우리 그러니까 남들처럼 누리고 살 수 있는 그거라도 누리고 살 수 있게끔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두 번째로 물이용 부담금이 상당히 많은 지원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쪽으로, 근데 그게 진짜 주민들한테 필요하게 지원되고 있느냐에 대해서 좀 그 의구심을 갖게 하고요. 우리 지자체장님들도 좀 적은 지역이지만 이쪽에 좀 관심을 가지셔서, 사실 우리가 2500만 시민을 위해서 적은 인구지만 피해를 보고 설움을 받고 살아왔지 않습니까? 이제라도 좀 그런 설움 없이 살아갈 수 있게끔 우리 지자체에서 좀 도와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성용: 지금 헌법 소원 제출한 지역도 있다는 얘길 들어봤습니다만, 이 내용도 좀 소개를 해주세요.

▷ 안기권: 네. 남양주 조안면에 있는 상수원 보호구역에 계신 분들이 이 상수원 보호구역자체가 그린벨트 선에 의해서 그려지고 그 다음에 그에 따르는 영업이나 여러 가지 규제가 심하니, 그 쪽에서 재산 가치를 따졌더니 1조 몇천억이 실은 피해재산이라고 조사한 내용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헌법소원을 통해서 그걸 받으려고 하는데, 그러면 헌법이 어떤 문제냐? 헌법 10조의 행복추구권, 인간 존엄성, 그 다음에 헌법 23조에 있는 법률로서의 재산이나 기타 등등 규제를 할 때, 그 규제에 대한 건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보상에 대한 부분은 없거든요. 아까처럼 지원이라는 부분 명목으로 직접지원비라고 1년에 500만원, 세대당.

▶ 박성용: 세대당 1년에 500만원.

▷ 안기권: 1년에 500만원. 그 다음에 나머지는 간접사업비라고 해서 마을단위로 줘요. 이거는 지원사업이지 보상이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는 재산가치로는 1조가 넘는 금액 자체가 이분들이 이 상수원 보호구역이 생긴 75년 이후로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것을 좀 해결해달라라고 낸 거라서 전에 그린벨트법에 관련된 헌법이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 개정된 사례가 있어서 저희들도 이번에 헌법소원에서 이게 제대로 좀 조명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 박성용: 결론은 언제 나옵니까?

▷ 안기권: 12월 달에 나오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 박성용: 이번 달에요.

▷ 안기권: 네. 그런데 그것도 일정이 있어서, 하여튼 잘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현재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 박성용: 수변구역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이요.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더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지원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 안기권: 우선 지원사업자체가 일반지원사업과 특별지원사업 이 두 가지가 있고, 일반지원사업안에 간접사업비, 직접사업비가 있어요. 금방 아까 직접사업비는 세대당, 광주 같은 경우에는 3600명 정도가 원거주민 이거든요. 그 때 해당됐던 분들한테만 500만원을 주고, 무려 광주시가 40만이 인구인데. 이 분들한테 다 적용되는 간접사업비가 있는데 돈은 3,600명에 대한 돈만 지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돈이 쓰는 사람은 40만이고 돈 받는 범위는 3,600명이면 불합리하죠. 그래서 이걸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더 확대를 해줘야 된다.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지역주민간의 약간의 갈등의 요소가 있는거고요. 이거를 이제 계속적으로 중앙정부 한강유역청이나, 환경부에다가 좀 바꿔달라는 촉구성명도 계속 경기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 박성용: 그러면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 안기권: 지금 이제 부동산이 한번 폭등을 해서 지가가 오르고 막 그랬잖아요. 우리지역은 안 올랐습니다. 이유는 여기는 아까 주민분이 말씀하신것처럼, 해당지역에 집을 뭐를 하나 하려고 하더라도, 다 허가나 심의를 다 받아야 되거든요. 그거 자체를 못해요. 그리고 내가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에 와서 상수원보호구역에 와서 사려고 하면 6개월 동안 여기에 살았다는 증명을 해야 되는데, 이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좀 힘들어요. 주민등록상으로 되는것도 아니고, 실제로 거주하는지 안하는지를 확인하고. 직계존비속에 관련된것도 따지고 뭐 이런게 있어서 수변구역에 들어와서 이제 집을 지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또 어려움이 있으신 거거든요. 그리고 집도 아무런 지역에다 편안하게 짓는게 아니고 특정한 대지가 지정되어있는 곳에만 지어야 되고. 면적도 100제곱미터, 아니면 자연보전권역이라고 좀 바뀐 지역은, 환경정비구역이라고 바뀐 지역은 200제곱미터까지 확장되지만 더 이상 크게 짓거나 할 수 있는건 없죠. 그래서 저희 지역구에 오시면 다 단독주택에 좀 아담한 산과 유형이 맞아있는 지역이거든요. 이 쪽 지역에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보상이라고 했을 때 제일 큰 것은 이분들이 아까 이야기 했던 경제적 활동할 수 있고 거기에 사람들이 더 와서 머무르고 살 수 있는 동네를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성용: 알겠습니다. 오늘 의정언박싱은 “팔당수계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눴습니다. 모신 김에 오늘 주제와는 별도로, 도정 활동 이야기 좀 더 나누겠습니다. 최근 근생빌라의 그 이행강제금 관련해서 목소리를 내고 계시잖아요. 일단 근생빌라라는게 뭐예요?

▷ 안기권: 근린생활시설안의 주택으로 바꾸는 것을 함축해서 근생빌라라고 합니다. 우리가 빌라를 지을 때 4층까지 대부분 짓는데, 5층, 6층, 7층까지 지어요. 그러면 5층, 6층, 7층이 넘어가면 이게 아파트형 공공주택으로 법을 따라서 지어야 되는데 건축법에 따라 지으려고 하면 거기다가 편의점이나 세탁소나 이런 편의시설을 넣는다고 건축허가를 받고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건축허가 받은 다음에 그걸 불법개조해서 빌라, 주택으로 판매를 하는 행위이죠. 그런데 거기 들어오시는 분들이 그것을 알고 사셨으면 그걸 알고 사신분에 대한 책임을 지어야 되지만, 또 대다수에 계신 주민 분들은 모르고 샀다가 몇 년이 지난 다음에 갑자기 해당 관청으로부터 이행 명령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이행강제금도 집 가격의 10%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적은 금액이 아니죠.

▶ 박성용: 10%면 적은금액이 아닌데요.

▷ 안기권: 네.

▶ 박성용: 그래서 최근에 경기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부분을 지적하셨죠. 실제로 피해규모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 안기권: 실제로 전국적인 단위이다 보니까, 전국단위에 관련한 피해를 확인하진 못했고요. 우선 경기도 내에서의 이 빌라로 인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특정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왜 7년 동안 편하게 살다가 어느날 갑자기 근생시설이니까 원상복귀해라라는 명령이 떨어지는거죠. 그런데 이분들은 7년동안 난 주택으로 잘 살았는데, 도시가스도 주택으로 전기도 주택으로 되어 있거든요. 원래 근생 이러면 상가거든요. 상가의 법을 따라야 되는데 주택으로 다 되어 있고, 난 주택인줄 알았는데 갑자기 이제 이런 게 나오니까 여기 계신분들은 바로 그냥 어떻게 할 수 없는, 평생 집을 하나 샀는데 그 집이 불법집이다 이렇게 되니까 많이들 놀라시고. 해결방법을 현재 중앙정부나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 박성용: 그런데 그 원상복구 하라는 건, 어쨌든 철거하라는 이야기입니까?

▷ 안기권: 그렇죠. 빌라 상가지역, 근생생활시설 안에는 취사나 주거, 주거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원상복귀를 해야 되고 원상복귀 하지 않으면 매년 1년에 두 번씩 이행 명령이 나오게 되는 부분이니까.

▶ 박성용: 근생빌라라는 걸 모르고 구매하신 분들이 많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피해구제방안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이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하셨을 텐데, 경기도의 입장은 어떤것인지 그리고 안의원님은 어떤 계획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 안기권: 현재 근생빌라 관련해서는 주택법 안에서의 개정이 좀 필요한 부분이라서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에 개정을 해달라고 요구를 좀 해달라는 부분과 두 번째로는 법이 개정될 때 실은 건축주가 문제인거잖아요. 건축주가 불법으로 건축허가를 받고 그 다음에 불법으로 근생빌라라고 개조를 할 때 아예 원초적으로 못하는 법. 이 분들한테 패널티를 주는 걸 만들어놓으면, 이 분들이 아예 근생빌라를 만들지 않을 거다, 이게 저는 해소방안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 박성용: 그러면 경기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 안기권: 경기도도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에 이거에 대한 촉구하기 위한 방법을 현재 찾고 있습니다.

▶ 박성용: 알겠습니다. 시간이 한 1분정도 남았는데요. 모신김에 올해가 이제 꼭 한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올해가 12월의 첫날인데, 막바지 목표라고 할까요.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 안기권: 네. 제 지역구가 남중, 남한산성, 퇴촌면 그렇습니다. 그 중에 남중면하고 남한산성 같은 경우는 현재 경기도에서 조사한 인구소멸지역이 되는 면이에요. 그래서 제 앞으로 지금 당장은 할 수는 없겠지, 앞으로 남중면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나는 마을을 좀 만들고 싶고 남한산성도 아이가 우는, 그 소리를 같이 마을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동네를 좀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구 송정동이나 탄벌동 쪽에서는 아이들이 또 많이 있어서 또 과대과밀이 역으로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목현동 쪽에 있는 목현분교를 빨리 개교시켜서 아이들이 쾌적한 교육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그걸 하나하나 밟아가기 위한 과정을 오래 이제 가져가도록 하려고 합니다.

▶ 박성용: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안기권: 감사합니다.

▶ 박성용: 지금까지 안기권 경기도의회 의원이었습니다.

* 위 원고 내용은 실제 방송인터뷰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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