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사진출처 = 경기도>
경기도청 전경. <사진출처 = 경기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도내 주요 제과.제빵 제조 및 판매업소에 대한 수사를 예고했습니다.

도 특사경은 오는 8~17일 이들 제과.제빵제조업소와 판매 영업소 100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여부를 집중 수사한다고 밝혔습니다.

도 특사경은 이 기간 ▲무등록 식품 제조가공 영업행위 ▲식품별 기준.규격 위반 제품 판매 또는 제조.가공.사용 행위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 행위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기타 식품위생법령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합니다.

불법행위에 대한 제보는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받습니다.

현행법상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 영업행위와 식품별로 정해진 기준과 규격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저가의 외국산 원재료를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됩니다.

윤태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수사는 성탄절과 연말연시 특수를 노리는 규모가 큰 제과.제빵 제조.유통업소를 중점 수사하는 것으로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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