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보는 시사] 엄윤상 법무법인 드림 변호사

엄윤상 법무법인 드림 변호사
엄윤상 법무법인 드림 변호사

■ 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 FM90.7 <김성민의 시사토픽>(07:00~09:00)

■ 진행 : 김성민 PD

■ 인터뷰 : 엄윤상 법무법인드림 변호사

[인터뷰 오디오 듣기]https://bit.ly/3z8WZnl

◆ 김성민 : 법으로 보는 시사 시간으로 이어가보죠. 법무법인 드림의 엄윤상 변호사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엄윤상 : 안녕하십니까.

◆ 김성민 : 오늘은 어떤 얘기를 나눠볼까요?

◇ 엄윤상 : 지난 24일이죠. 크리스마스에 이브에 박근혜 전 대통령, 한명숙 전 총리를 포함해서 특별사면∙복권이 이루어졌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번 특별사면에서 제외됐습니다. 오늘은 이번 특별사면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 김성민 : 먼저 전격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이 이뤄진 이유에 대해서 청와대 측은 어떻게 밝혔나요?

◇ 엄윤상 :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신년 특별사면과 복권 결정에 대해서 ‘생각의 차이나 찬반을 넘어 통합과 화합, 새 시대 개막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선 ‘5년 가까이 복역해서 건강 상태가 많이 나빠진 점도 고려했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발표 내용을 볼 때, 박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이 단행된 표면적인 이유는 박 전 대통령의 건강 문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구속 이후 어깨·허리 질환으로 구치소와 외부 병원을 오가며 치료를 받았고 지난달부터는 삼성서울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지병 외에도 치과와 정신 치료를 받는 등 건강 상태가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만약 수감 중에 박 전 대통령에게 건강상의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는 여권에도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측면도 고려한 결정으로 보입니다.

사면 결정을 받은 박 전 대통령은 변호인을 통해 ‘문 대통령과 정부에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 김성민 : 박 전 대통령은 언제 석방되는 건가요?

◇ 엄윤상 : 이번 특별사면의 효력은 2021년 12월 31일 0시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교도소에서 재소 중이면 내일 새벽 0시에 석방됩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현재 삼성서울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서울구치소로 돌아가지 않고 병원에서 석방 절차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국정 농단,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징역 22년 형을 선고 받고 지금까지 4년 9개월을 복역했는데요. 이번 특별사면으로 남은 17년 3개월의 징역형은 면제 받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 꼴을 보려고 촛불을 들었나,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 규탄'"

◆ 김성민 :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에 대해 반기는 지지자들, 시민들도 있고요. 그런데 반면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에 대해서 시민사회에서 상당한 비판도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 엄윤상 : 결론은 ‘우리가 이 꼴을 보려고 촛불을 들었나’인 것 같습니다. 참여연대는 ‘박근혜에 대한 사면에 반대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사면권 행사를 규탄한다’면서 ‘박근혜 탄핵과 사법처리는 촛불 시민들의 힘으로 이뤄진 것으로 대통령의 정치적 사면은 촛불 시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고 이번 특별 사면은 사회적 통합과 거리가 멀며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고려에 따른 사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실련도 이번 특별사면을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이번 특별사면은 문 대통령의 사면권을 남용한 선거개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결국 다양한 정치 인사를 사면복권한것은 대선을 앞두고 표심을 움직이려는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것이라는 의심을 피할 수 없다’면서 정치권 인사들에 대한 특별 사면의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세월호 참사 유족들로 구성된 4·16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시민단체 4·16연대도 ‘참사 책임에 대해 국가수반인 대통령으로서 진정성 있는 사죄는 없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면서 ‘자신이 저질렀던 범죄 행위에 대해 일말의 사과와 반성조차 하지 않은 자를 국민 대화합을 이유로 사면시키는 것은 민주주의 후퇴이며 시대정신의 파괴’라고 주장했습니다.

◆ 김성민 : 촛불에 참여한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단체의 주장에 공감이 가네요. 한편, 이번 특별사면 대상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제외되었어요?

◇ 엄윤상 : 그렇습니다. 청와대 측에서는 일단 ‘박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은 국민 공감대에서 차이가 있다’고 두루뭉술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여론조사를 보면 박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의 차이가 많았던 것 같다’면서 ‘여론조사 지형을 볼 때도 단순히 수치로 해석하긴 어렵지만 국민 공감대를 잣대로 적용할 때 내용적으로 잘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박 전 대통령에 비해 이 전 대통령은 복역 기간이 얼마 되지 않은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3월 23일 구속 수감된 이래 두 차례 석방과 수감을 반복하다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작년 11월 2일 재수감됐습니다. 지금까지 수형 기간은 약 2년 정도에 불과합니다.

◆ 김성민 : 수용 기간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5년 정도, 이명박 전 대통령은 2년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인데요. 사실 청와대 관계자가 언론을 통해서 밝힌 이야기는 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여론조사 지형을 볼 때도 단순히 수치로 해석하기 어렵다는 말을 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싶은 것이에요.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서 정확하게 여론을 판단했다는 것인지, 단순히 수치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니까 주관적으로 판단을 한 것인지. 어떤 정치적 고려가 있었는지 말이죠.

◇ 엄윤상 : 사면이 어차피 재량이기 때문에 해석의 여지는 많은 것 같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제외 ,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 있다?'"

◆ 김성민 :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제외에 표면적인 이유 이외에 다른 이유가 있다는 이야기도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 엄윤상 : 이런 이유가 좀 더 정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치권에선 숨겨진 이유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명박 정부 시절인 지난 2009년 5월 노 전 대통령 서거를 감안하면 문 대통령이 사면을 쉽게 결정할 수 없다는 분석입니다. 노 전 대통령 서거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원인을 제공했다는 겁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1년에 펴낸 책 <문재인의 운명>에서 ‘노무현 대통령도 우리도 촛불시위의 후속 대응이 정치보복이고, 보복의 칼끝이 우리에게 향하리라고는 상상조차 못했다’면서 ‘노 대통령과 참여 정부에 대한 이명박 정권의 증오심과 적대감이 그때부터 시작됐다는 것도 한참 후에 알게 됐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회고한 것처럼 여전히 노 전 대통령을 생각하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현실적으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입니다. 한편 또 일각에서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추후 문 대통령의 측근 중의 측근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사면과 무게중심을 맞추기 위해 남겨둔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내년 5월 임기 말을 앞두고 문 대통령이 다시 한번 사면을 하면서 김경수 전 지사와 이 전 대통령을 동시에 할 수도 있다는 추측입니다.


"한명숙 전 총리는 특별 복권'"

◆ 김성민 : 아무튼 문재인 대통령의 속 마음을 국민들은 잘 알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또 어떤 사면이 임기 말에 생길지 추측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한편 이번 특별사면에 한명숙 전 총리도 포함되었어요?

◇ 엄윤상 : 네. 한명숙 전 총리는 특별사면은 아니고 ‘특별 복권’이 된 건데요. 복권은 이미 형의 집행이 완료된 사람에 대하여 형의 선고의 결과로써 상실 또는 정지된 피선거권 등의 자격을 회복시켜 주는 제도입니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015년 8월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 추징금 9억 원을 선고 받아 복역하다가 2017년 8월에 만기 출소했기 때문에 사면이 아닌 복권이 된 겁니다.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한 전 총리는 꾸준히 복권의 대상으로 거론돼왔는데, 이번에 비로소 복권됐습니다. 이제 한 전 총리는 선거에 출마하거나 공직에 몸담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아직 납부하지 않은 추징금은 면제되지 않을 공산이 큽니다. 사면법에는 추징금에 대한 면제는 적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치국가의 유일한 예외인 '대통령의 사면권'"

◆ 김성민 : 이번 특별사면을 보면서 한 국가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정치인들이 이렇게 감옥에 많이 가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법을 잘 지키고, 법을 잘 만들고, 법의 수호자 역할을 해야 할 정치인들이 말이죠. 이렇게 감옥에 가서 중형을 받고 또 특별사면이 반복 되고 하는, 우리 사회가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이처럼 사면이라는 것이 상당한 특혜이잖아요? 우리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 엄윤상 : 네. 형의 선고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행해지고, 그 형벌의 선고가 어떠한 법률 효과를 발생하는가에 관해서도 법률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정부의 권력으로도 이를 움직일 수 없는 것이 법치국가의 대원칙인데, 이에 대한 유일한 예외가 대통령의 사면권입니다. 권력분립이 정착된 오늘날의 법치국가에서 재판은 사법부 고유의 권한이지 않습니까? 사법부 이외의 존재가 사법에 간섭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절대군주제 시절의 ‘군주가 형벌을 집행하지 않고 군주의 권한으로 은혜로이 용서해 준다’는 은사권에서부터 이어져 내려온 사면 제도는 이러한 원칙의 예외로 인정되어 현대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에 규정되어 있죠. 헌법 제 79조는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라고 대통령의 사면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헌법 규정을 보충하기 위해 ‘사면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 김성민 : 궁금한 것이 한 가지 또 생각이 났는데요. 미국의 도널드 전 트럼프 대통령 말이죠. 한때 자신을 향한 각종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셀프 감안을 했는데, 우리도 가능합니까? 대통령이 자기 자신을 사면 하는 것이?

◇ 엄윤상 : 그렇죠. 사면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 김성민 : 형역 확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수사 받고 있는 상황이나, 앞으로 수사가 예상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미리 사면을 할 수 없는 그런 거죠? 어쨌든 '법치주의의 대원칙의 예외를 인정하면서까지 대통령에게 사면권을 줘야 되느냐’라는 의견도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 엄윤상 : 그래서 사면 제도를 두지 않는 국가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관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오류의 가능성은 항상 존재하고, 재심은 요건 자체도 상당히 까다로워서 피해자에게 큰 고통이 따릅니다. 사면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형의 선고나 집행을 추후에라도 수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률체제상의 문제나 국민의 정서 등 사법체계의 본질적 한계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극형이 확정된 정치범은 법치주의 체계에서는 마땅히 구제할 방법이 없지만, 사면을 통하면 형의 집행을 면하면서도 정치적 분란의 소지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현대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대부분 사면 제도를 인정하고 있는데요. 미국은 대통령와 각 주의 주지사 모두 사면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차가 까다로운 '일반사면', 특별사면보다 활성화 되어야 해"

◆ 김성민 : 그런데 사면이라는 것이 특별사면만 있는 건 아니죠? 일반사면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 엄윤상 : 사면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면에는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이 있습니다. 일반사면은 범죄의 종류를 지정해서 이에 해당하는 모든 범죄인에 대해서 형의 선고의 효과를 전부 소멸시키거나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공소권을 소멸시키는 제도이고, 특별사면은 이미 형의 선고를 받은 특정인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형의 집행만을 면제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일반사면을 하려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그 형식을 대통령령으로 해야 합니다. 이처럼 절차가 까다롭다 보니까 일반사면은 잘 이뤄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1995년 12월에 일반사면이 이뤄진 후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특별사면은 주로 생계형 범죄나 도로교통법 사범에 대한 것이 많습니다. 다만 면허정지나 면허취소 등은 그렇다고 쳐도 벌금형은 이걸 굳이 형사벌로 다루어서 사면의 형식으로 해결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논란이 있습니다.

특별사면은 국회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특별사면을 하는 사례가 압도적으로 더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광복절과 성탄절에 특사로 진행합니다.

◆ 김성민 : 사실 특별사면이 꽤 많았잖아요? 오죽했으면 광복절 특사라는 영화도 나왔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 엄윤상 : 사면은 정치적으로 많이 이용되는 측면이 있죠.

◆ 김성민 : 절차가 까다롭다고 하지만 일반사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고,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그런 절차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더 절차상 까다롭다 하더라도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한 개인의 주관적인 의견에 의해서 사면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합의에 의한 사면이 아닐까 하는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네요.

◇ 엄윤상 : 어렵긴 하지만 일반 사면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통합에도 도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정치적 필요에 의한 사면권 행사 자제해야 한다"

◆ 김성민 : 그 과정에서 전격적으로 빤짝 발표 같은 것은 안 이루어지잖아요? 국민들의 여론 수렴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국회라는 것이 사실 국민들의 눈치를 어느 정도 보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고려를 해보아야겠습니다. 오늘 이번 특별사면∙복권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를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엄 변호사님은 이번 사면을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 엄윤상 : 대통령의 사면권은 권력분립이나 법치주의 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입니다. 예외이니만큼 형벌권의 실현보다 더 중대한 공익이 있을 때만 정말로 예외적으로 행사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중대한 공익적 필요가 아닌 정치적 필요에 의한 사면권 행사는 자제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이번 사면은 20대 대통령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이뤄진 특별사면인 만큼 정치적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기회에 대통령의 사면권을 일정 정도 제한하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 김성민 :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엄윤상 : 고맙습니다.

◆ 김성민 : 지금까지 엄윤상 변호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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