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민의 시사토픽] 엄윤상 변호사 '법으로 보는 시사'

엄윤상 법무법인 드림 변호사
엄윤상 법무법인 드림 변호사

■ 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 FM90.7 <김성민의 시사토픽>(07:00~09:00)

■ 진행 : 김성민 PD

■ 인터뷰 : 엄윤상 변호사(법무법인 드림)

[인터뷰 오디오 듣기]https://bit.ly/3flcnUw

◆ 김성민 : 법으로 보는 시사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엄윤상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쇼.

◇ 엄윤상 : 안녕하십니까.

◆ 김성민 : 오늘은 어떤 얘기를 나눠볼까요?

◇ 엄윤상 : 지난 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를 했는데요. 지난해 1월에서 11월 사이에 체불된 임금액이 1조 2,300억 원을 넘겼고,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 수도 22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 임금체불 문제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 김성민 :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체불임금이 1조를 넘어서 1조 2,300억이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금액이네요?

◇ 엄윤상 : 네. 그렇습니다. 체불임금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첫해인 2017년에 1조 2,500억 원은 넘긴 후, 2018년과 2019년에 계속 상승하다가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2020년과 지난해에 조금 줄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채용이 줄고 실업률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등 고용시장이 침체에 빠지면서 임금체불도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근로감독관의 지도를 통한 해결률이 상승했고, 대지급금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지난해 체불된 임금 중 1조 278억 원은 해결되었고, 현재 남아 있는 실질적인 체불액은 2,056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 김성민 : 그래요. 2,000억 정도도 굉장히 많은 금액입니다. 말씀하셨던 대외지급금 관련된 이야기는 조금 후에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고요. 고용노동부에서 설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죠?

◇ 엄윤상 : 네. 고용노동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 10일부터 이번 달 30일까지 임금체불 예방과 조기 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 기간을 운영키로 했습니다. 사회보험료 체납 사업장과 건설 현장 등 임금체불 위험이 큰 사업장을 선정해서 사전 지도하고 상습 임금체불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체불 노동자들이 설 명절 전에 대지급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지급 처리 기간을 한시적으로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1,000만 원 한도에서 체불 노동자 생계비를 융자하고 금리 한도를 0.5%포인트 인하해주 기로 했고요. 그리고 경영악화로 임금을 주지 못한 사업주에 대해서도 1억 원을 한도로 융자해 주고, 이자율도 한시적으로 1.0% 포인트 깎아준다고 합니다.

◆ 김성민 : 사실 저도 사회생활 초창기에 벤처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이때만 되면은 월급이 안나와서 미치겠더라고요. 지금은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마는 정말 그때는 미치고 팔짝 뛰고 그랬습니다. 대책이 없습니다.

월급 안 나오면 카드값 밀리죠. 빚 내게 되죠. 또 값아야 되죠. 그러니까 생활수준은 점점 떨어지고. 사장님한테 가서 월급 좀 제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따져봐도 대책이 없어요. 제도적으로 제대로 되는 것들이 있어야 하는데 체불된 임금을 정부에서 보전해 주는 제도가 있지요? 체당금으로 알고 있는데, 법이 개정되었다고 합니다?

◇ 엄윤상 : 네. 그렇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상 회사의 도산 등으로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서 체불된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를 체당금이라고 했는데 지난해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으로 체당금이라는 용어가 대신 지급해 주는 금품이라는 의미에서 대지급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대지급금 지급에 있어서 기존에는 법원의 확정판결 등이 있어야 했는데, 앞으로는 고용노동청 발급하는 ‘체불임금 확인서’만으로도 대지급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되어서 대지급금 지급까지 3개월 이상의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대지급금은 사업이 폐업하거나 한 달 이상 운영이 정지된 상태여야 받을 수 있고 그나마도 상한액이 있어 밀린 임금을 다 못 받을 수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 김성민 : 그렇군요. 무엇이든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연속해서 하도급이 이뤄지는 건설 하청 관련 업체에서 임금체불이 굉장히 많이 이뤄지는 것 같아요. 이 명절을 앞으로 두고 체불임금 관련된 현황들 통계 나오는 경우를 보면요. 대부분 다 건설 현장, 하청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이 경우에 하도급을 받은 업체 소속의 노동자도 하도급을 준 업체에 체불임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엄윤상 : 네. 최근에 이와 관련한 판결이 있었는데요, 그 사례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한 건설사로부터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게 된 A사는 무허가 업자인 B에게 형틀, 골조공사 등을 재하도급했습니다. 그런데 B는 소속 노동자들에게 총 3,600만 원의 임금을 체불했고 직원들은 하도급을 준 A사와 하도급을 받은 B를 상대로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먼저 B는 자신도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근로자라고 주장했어요.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B가 A사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았거나 A사와 근로계약서를 쓴 사실이 없고, 오히려 B가 노동자들을 직접 지휘·감독했고 A사로부터 기성금을 받아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입금한 점을 보면 B는 A사의 근로자가 아니라 노동자들을 고용한 사용자’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B는 당연히 체불임금을 지불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A사 역시 B와 마찬가지로 B가 체불한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느냐 여부였는데, A사는 자신이 근로자들의 임금이 포함된 공사대금을 B에게 이미 전부 지급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건설업에서 하도급을 받은 회사가 재하도급을 한 경우, 하수급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했을 때, 직상 수급인, 즉 하수급인에게 일을 준 바로 위 수급인이 연대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직상 수급인은 귀책사유가 없어도 하수급인의 임금 미지급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된다’면서 ‘비록 A사가 B에게 임금을 포함한 공사 대금을 모두 지급했어도 미등록 건설업자 B에게 공사를 재하도급한 이상 체불임금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노동자들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김성민 : 근로기준법에는 이게 명확하게 연대 책임법이 규정이 되어있군요.

◇ 엄윤상 : 네. 그렇습니다.

◆ 김성민 :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하도급을 주더라도 이 하도급 업체가 이 하청 노동자들에게 월급을 제대로 주는지 안 주는지 이것도 원청업체가 챙겨야 되는 것 같습니다.

◇ 엄윤상 : 잘 챙기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 김성민 : 그렇겠어요. 우리는 공사대금 줬으니까 끝이야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법적으로는. 그런데 체불된 임금이 적은 경우에 소송을 통해 해결하기에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어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 엄윤상 : 네. 체불임금 사건은 비교적 소액인 경우가 많습니다. 한 사례를 들어보면, 건설 노동자 12명의 체불임금이 780만 원인 경우가 있었습니다. 평균 60만 원에 불과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업주가 소송을 제기해도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소송까지 갈 정도라면 사업주가 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재판에서 승소 판결을 받는다고 해도 회사나 사장 이름으로 된 재산이 없으면 임금을 받을 방법이 없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 김성민 : 임금을 못 받는 경우가 있더라고 하더라도. 사실 돈 줘야 해야 되는데 안 주면은 굉장히 괘씸하거든요. 이럴 경우에 어떤 처벌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민사 소송을 통해 해결이 안 될 경우에 형사 고소도 할 수 있나요?

◇ 엄윤상 : 네.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14일 이내에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서 처벌할 수 없는 범죄, 즉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어서 합의가 이뤄지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고소는 결코 권장할 방법은 아니지만, 사용자를 압박해서 임금을 받아내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형사고소를 당한 사용자는 대부분의 경우에 밀린 임금을 지급하고 노동자가 형사고소를 취하하는 선에서 끝나지만, 사용자가 끝까지 버텨서 재판까지 가기도 합니다. 이 경우에 사용자는 체불된 임금의 10% 정도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게 일반적이기는 하지만, 체불 금액이 크거나 고의로 돈을 지불하지 않는 등 죄질이 나쁜 경우에는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합니다.

실제 사례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컨테이너 운송업자였던 어느 사장은 사세를 확장하기 위해 다른 회사를 인수했고 그 과정에서 직원 13명을 퇴사시켰습니다. 그러면서 퇴사 당한 지원들에게 밀린 임금과 퇴직금 2억 5,000여만 원을 주지 않고 오히려 회사의 재산을 처분해서 자신만 이득을 취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람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 김성민 :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악질 사업주라고 하죠. 그래도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를 하기 전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나요?

◇ 엄윤상 : 네. 많은 근로자가 임금이 체불되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냅니다. 소송은 좀 더 복잡해서 이런 고용노동부 절차로 해결이 잘 안되면 그제야 법원에 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하라고 시정지시를 하지만 강제력은 없습니다. 강제력이 없다 보니 이렇게 고용노동부에 찾아가더라도 결국 해결이 안 되는 체불 사건이 매우 많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거나 근로자가 진정 취하서를 내지 않으면 사건을 검찰에 넘깁니다.

검찰은 사업주를 기소하고 벌금형을 부과하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대략 체불 임금의 10% 정도의 벌금이 선고됩니다. 500만 원을 체불하여도 벌금 50만 원만 내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경제사범이 되어 전과 한두 개 정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전과가 생기는 것이 사업주에게 별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벌금이 나와도 버티는 사업주가 많고, 심한 경우 밀린 임금을 갚지 않기 위해 회사를 일부러 폐업하거나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 김성민 : 말씀하신 악질들이 많군요. 그렇다면,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가장 먼저 취할 조치는 뭘까요?

◇ 엄윤상 :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기에 앞서 회사의 재산 상태를 먼저 파악해둬야 합니다. 회사가 소유한 재산은 무엇이 있는지, 거래 계좌는 어떤 것인지, 거래처 채권은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를 잘 알아두고 가능하다면 자산 관련 서류를 수집해놓아야 합니다. 회사에 채무가 있는 거래처 담당자와 잘 알고 있다면 회사에 임금체불이 발생한 사실을 알려주고 거래대금 지급을 미뤄달라고 부탁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이런 조치 후에 사업주로부터 임금체불에 대한 각서와 공증을 받으면 더 좋지만, 고의로 체불하려고 한다면 쉽게 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최소한 내용증명을 보내서 체불 내역을 명시하고 체불된 임금을 조속히 지급 해줄 것을 요청하고 미리 파악한 회사 자산에 대해 가압류를 해두는 게 좋겠습니다.

◆ 김성민 : 체불된 임금을 독촉하는 과정에서 특히 주의할 사항은 뭐가 있나요?

◇ 엄윤상 : 먼저, 사업주가 아무리 괘씸하더라도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대응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체불 임금을 받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 경우 해당 근로자는 전과자가 되는 것은 물론, 체불 임금의 몇 배나 되는 돈을 합의금으로 지불해야 되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절대로 위법행위를 해서 임금을 받을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체불임금의 소멸시효가 3년이라는 사실입니다. 임금은 매월 임금 지급일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이 돼서 3년을 넘긴 체불임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민사상 청구를 하거나 가압류, 가처분을 해야 하고, 소멸시효 기간이 임박해 있다면, 적어도 내용증명을 보내서 시효 기간을 연장해놔야 합니다.

◆ 김성민 : 내용증명을 보내면 시효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까?

◇ 엄윤상 : 최고의 효과가 있어서 6개월 연장이 됩니다. 6개월 내에 또다시 연장을 하면 또 6개월이 연장이 되고. 그다음에 가압류 가처분을 하면 중지되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김성민 : 그런데 이 체불임금의 시효가 3년이어서 이것을 악용하는 사업주도 있을 것 같아요? 사용자가 말이죠. 이 급여를 일부씩만 주면서 계속해서 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엄윤상 :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먼저 발생한 체불 임금부터 받은 것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면서 이미 체불된 임금 대신에 ‘1월분 임금’과 같은 식으로 특정 월의 임금이라고 지정해서 지급하면 즉시 이의를 제기하고 사용자에게 기존에 이미 밀렸던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처리해달라고 꼭 요구해야 합니다. 지난달에 밀린 임금이 있는 상황에서 이번 달에 주는 임금이 이번 달 분의 임금이 되면 안 됩니다. 밀린 것부터 채워야 나중에라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민법상 ‘변제충당’ 순서 때문인데요. 반드시 먼저 발생한 체불 임금부터 받은 것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김성민 : 3년 전에 밀린 월급이 있어요. 그런데 밀린 월급을 주겠다고 했는데. 3년 전에 밀린 월급 그 해당 월에 월급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 달에 줘버리면은 그 3년 된 월급은 못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게 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장 오래된 임금부터 처리가 된 것으로 해달라. 반드시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월급 명세서에 해당 월의 밀렸던 월급으로 찍혀 있지 않고, 당월 해당 월급으로 찍혀있으면 반드시 이의 제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업이 잘 돼서 임금 체불이 일어나지 않으면 물론 좋겠지만 말이죠. 불가피하게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오늘 방송 내용을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당부하실 말씀은요?

◇ 엄윤상 : 처음부터 임금을 주지 않을 의도를 가지고 근로자에게 일을 시켰다면, 이런 행위는 근로기준법 위반일뿐만 아니라 형사상 사기죄에도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임금은 근로자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생계수단입니다.

한 달 치 임금을 통째로 받지 못한다면 평균적인 소득 수준 이하에서는 일상생활에 매우 많은 지장을 받게 되고 간혹은 생존에 위협이 되기도 합니다. 근로자에게 일을 시킨다는 것은 사람의 귀중한 시간과 노동력을 사용자 자신을 위해 사용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위해 일하도록 시키고서 임금을 주지 않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 김성민 : 그렇습니다. 많은 사용자 그리고 사장님들이 이 한 달에 한 번씩 정말 머리가 쭈뼛쭈뼛 설 정도로.

◇ 엄윤상 : 그렇습니다. 월 말만 다가오면. 저도 그렇습니다.

◆ 김성민 : 변호사님도 월급 줘야 하는 변호사들이 꽤 있죠? 월급 때만 되면 정말 도망가고 싶은 그 정도로 압박이 심하다는 것 같은데.

◇ 엄윤상 : 사용자의 입장도 이해가 돼요. 경제사정이 어려우면. 그래도 어쨋든 임금은 줘야 합니다.

◆ 김성민 : 그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 노동자들, 근로자들이 많기 때문에. 월급은 생존 수단이라는 점.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가 밀린 월급 없이 한 달의 한 번씩 월급 잘 받아서 가족들과 맛있는 것 먹고, 놀러도 다니고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설 명절 다가오는 데 이 설 명절을 앞두고 밀린 월급 못 받는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엄윤상 : 고맙습니다.

◆ 김성민 : 지금까지 엄윤상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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