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 경기도>
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 경기도>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지 않아 보행자 안전이 노출된 지방도에 대한 개선사업이 추진됩니다.

경기도는 올해 총사업비 10억원을 투입해 도 관리 지방도를 대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대폭 보강하는 내용의 '마을주민 보호구간 개선사업'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업대상은 도 관리 지방도가 통과하는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거쳐 안성, 양평, 연천, 여주, 광주, 포천, 이천 등 7개 시군 7개 구간으로 확정했습니다.

이들 구간은 교통사고 건수, 마을구간 속도 제한 필요성, 마을규모, 민원수요, 관할 도로 특성 등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향후 보행 교통사고 예방 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기대되는 곳들입니다.

도는 국토교통부 '마을주민 보호구간 설치 및 관리지침'에 근거해 마을 시작 지점 전방 100m부터 끝나는 지점 후방 100m까지를 '보호구간'으로 설정하고, 안내표지, 교통안전표지, 노면표시, 미끄럼방지포장, 과속단속카메라 등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 관할 경찰과의 협의를 통해 해당 구간의 제한속도를 10~30km/h 낮추고, 사업 시행과 함께 보호구간 지정 절차를 거쳐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도는 향후 예산반영 추이에 따라 사업 대상지를 확대하고, 시범사업 성과를 토대로 도로관리계획 등에 반영해 제도화를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1~2020) 도내 보행 교통사고는 9만9천254건, 사망자 수는 3천318명으로 전체 교통사고 대비 보행사고 건수는 20% 수준이지만 사망자 수 비율은 40%에 달합니다.

이성훈 경기도 건설국장은 "이 사업은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방도 마을주변 도로의 보행자 교통사고를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정책 성과를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업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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