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법과 조례 개정에 따른 규제 완화로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 기대"

임창열 도의원.<사진출처 = 경기도의회>
임창열 도의원.<사진출처 = 경기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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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 <박성용의 시선공감> FM90.7 (22년 1월 17일 18:00~20:00)

■ 진행 : 박성용

■ 인터뷰 : 경기도의회 임창열(더민주·구리2) 의원



▷박성용: 본격 의정토크, 경기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경기도의회 임창열 의원 전화연결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창열 의원님?

▶임창열: 안녕하십니까. 임창열 의원입니다.

▷박성용: 저희 시선공감에는 처음이시죠?

▶임창열: 네 처음입니다.

▷박성용: 네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소개와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창열: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의회 구리출신 임창열 도의원입니다. 현재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성용: 네 고맙습니다. 최근에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하셨잖아요. 조례안 이야기하기 전에, 우선 경기도 내 빈집, 어느 정도 있는지 실태를 좀 짚어봐주시면 좋겠어요.

▶임창열: 네. 경기도 내 빈집이 지금 2021년 12월 말 기준으로 총 4486호가 있어요.

▷박성용: 그렇게 많습니까?

▶임창열: 네. 이 중에서 농어촌을 제외하면 도시지역 내에 빈집이 한 1898호(전체 42%)정도 됩니다.

▷박성용: 도시만 해도 많네요.

▶임창열: 네.

▷박성용: 대부분 농어촌지역에 있는 줄 알았는데.

▶임창열: 네.

▷박성용: 그리고요. 지금 조례안에서 표현하신 소규모 주택이요. 이거는 어떤 주택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임창열: 네. 소규모주택에 대한 용어의 정의는 이제 없고요. 소규모 주택 정비법 및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입니다. 거기에 쭉 보면, 이제 빈집 및 소규모 정비에 관한 특별법, 그 이하를 소규모 주택정비법이라고 해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소규모 주택 정비법의 범위가 자율주택 정비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있고, 또 소규모 재건축사업이 있고, 소규모 재개발 사업이 있어요.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자율주택 정비사업은 단독주택이 한 18호 미만 또 다주택, 연립, 이렇게 혼재되어있는 이런데는 36호 미만, 또 단독주택과 다세대, 연립, 3가지가 혼재되어 있는데는 36채 미만, 이 주택을 하나의 사업으로 건축하는 것이고. 또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이제 도로하고 이렇게 둘러싸인 구역 면적 자체가 1만 제곱미터 미만, 약 한 3천평 정도 됩니다. 가로구역을 하나로 하는 건축사업이고,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구역면적이 3천평 정도. 세대수가 한 200세대 미만 주택단지를 재건축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소규모 재개발 사업은 역세권, 승강장에서 455미터 이내 또는 이제 중공업 지역 내에서 5천제곱미터, 한 1500평 규모가 되겠죠. 사업구역을 지정하는 건축사업입니다.

▷박성용: 그러면 어떤 배경에서 이번 개정 조례안 발의하게 되셨는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창열: 네. 이 소규모 정비법이 상위법인데 이게 개정되면서, 이제 조례에 위임하는 사항을 반영한 건데요. 가능한 규제를 완화해서, 구도심의 소규모 주택정비를 통해서 도민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를 향상시키고자 이렇게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박성용: 그동안에 빈집이나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해서 아쉬운 부분이 있으셨을까요?

▶임창열: 네.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이 2018년 2월에 개정 시행 되었는데요. 아직까지 제도 도입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범위나 시행령을 매년 손보면서 보완하고 있어요. 법령에서 위임한 조례도 계속 개정을 하면서 보완을 해 나가야되는 실정입니다. 우리 의회 상임위에서도 계속해서 조례 운영상 미비한 것, 이런 것을 보완하고 점검해서 계속 개정해 나갈 생각입니다.

▷박성용: 네. 그러면 개정안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까?

▶임창열: 네. 정부의 3080 이사공급대책으로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제도가 신설됐어요. 관리지역 내에서 시행하는 소규모 정비 사업은, 노후 불량 건축물 비율을 조례로 낮출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어요. 사업별로 보면, 모두 노후건축물 비율을 15퍼센트에서 한 20퍼센트 정도 이렇게 완화를 하였습니다. 또 소규모 개발여건 중에서 역세권의 범위를 승강장 경계에서 원래는 350미터까지였는데 범위를 확대를 했습니다. 이번에 455미터까지 확대를 했고요. 또한 이제 관리지역에서 용도지역을 상향 할 수 있도록 용적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완화가 되었는데요. 이렇게 하면 이제 사업성이 좀 좋아집니다.

▷박성용: 아무래도 그렇겠죠.

▶임창열: 네. 합원의 부담을 좀 줄일 수도 있고, 또 특이사항이 뭐냐 하면 용적률이, 늘어나는 용적률에 대해서 그냥 조합원이 다 가져가는 게 아니라. 사회적 약자들한테 한 30에서 50퍼센트의 임대아파트를 지어서 사회적 약자들한테 이제 공급할 수 있도록.

▷박성용: 용적률을 올려주는 대신.

▶임창열: 네. 또 이제 소규모 개발사업 시행 시, 용도지역을 한 단계씩 상향해가지고. 1종일 때는 원래 이제 200퍼센트의 용적률이에요. 그런데 250퍼센트, 2종일 때는 250퍼센트, 3종일때는 300퍼센트인데. 이 사업성을 높이려면 종 상향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길을 터놨습니다. 그래서 사업성을 좋게 해서 사업을 활성화 시키는 거죠 이제.

▷박성용: 이번 개정안 통해서 기대하는 점 있으시겠죠.

▶임창열: 네. 이 개정안으로 인해서 소규모 정비사업이 이제 규제를 좀 완화를 통해서, 사업을 활성화하는데 초점을 맞췄고요.

▷박성용: 아무래도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임창열: 그럼요. 소규모 노후 저층 주거지에 도심이 이제 구도심들이 많이 있는데요. 환경개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고, 정말 구도심에 보면 상당히 주거환경이 열악한데요. 이런 부분은 이번에 사업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겁니다.

▷박성용: 아무래도 구도심들, 소규모 주택들이 많은 곳들은 사실 개발이 좀 더딘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주거환경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조금 하루빨리 정비들이 좀 잘 돼서 주거환경이 좋아졌으면 하는 바람 가져보고요. 그리고 최근에 경기도 담장미관 개선사업 지원조례 폐지조례안도 대표 발의하셨더라고요. 폐지조례안은 어떤 배경에서 발의하게 되셨는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임창열: 네. 경기도 담장미관 개선사업 지원조례가 2018년 4월 10일 날 제정되었어요. 그 주요 내용을 보면 담장이나 건축물의 외벽, 옹벽, 이런데 도로 및 세라믹 타일을 재료로 해서 깨끗하고 밝은 이미지로 도시 미관을 개선하는 사업인데요. 2021년 5월 20일 날, 경기도 범죄예방 및 도시환경디자인 개정조례에 이 담장미관 개선사업, 이 조례가 포함되어 들어갔어요. 그러다보니까 이중으로 중첩되는 조례가 되어서, 이번에 이제 담장미관 개선사업 지원조례는 폐지하게 된 거예요.

▷박성용: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주제와는 별도로 의정활동에 대해서 좀 질문 드릴게요. 지역구가 구리 시잖아요. 구리시의 가장 중요한 현안이 있다면, 그리고 또 관련해서 어떤 계획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임창열: 지금 구리시에서 작년 이제 소방서 이전을 확정하게 되었는데요. 구리소방서가. 구리소방서 건물이 이제 지은 지가 34년이 지났어요. 안전진단도 D급이 나오고, 다른 소방서 면적의 절반도 안되고, 119구급대 등 다섯 개 기관이 마당에 컨테이너 생활을 하고 있을 정도로, 아주 소방공무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특히 제일 중요한 게 소방서 진압도로가 경사도가 14도입니다. 보통 스키장 경사도가 11도인데, 이 급경사가 있다 보니까 늘 안전사고 출동할 때 위험을 안고 있고, 또 특히 이제 골든타임 확보가 힘들어요. 한겨울에 특히 빙판길을 가다 보면, 사실 골든타임을 지키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걸 이전하고자 제가 노력을 2019년도부터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하면서 지적을 하고, 또 2020년 경기도의회 5분발언도 하고 언론 인터뷰도 하고 소방서랑 재난본부랑, 경기 재난본부랑 수차례 간담회도 하고. 사실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는데, 지난해 도의회 35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이제 확정이 됐어요. 이전하는 게 확정이 되고 지하 1층에 지상3층, 부지면적은 한 6950제곱미터, 연면적은 4950제곱미터, 경기도 예산 320억이 투입이 될건데요. 2025년에 이제 완공될 예정입니다. 구리시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어서 큰 보람을 느끼고요. 두 번째 보람있었던 일은 경기도 주택도시공사를 구리시에 유치를 하게 됐는데요. 경기도가 이제 경기남북부 균형발전 차원에서 경기동북부를 이제 공공이전을 추진을 했는데, 공공기관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게 경기주택도시공사입니다. 구리시에 유치하게 됐는데 정말 진짜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구리시는 사실 면적이 전국에서 가장 작은 시에요. 그런데다가 또 과밀역세권역에다가, 상수도보호권역에다가 또 그린벨트 보호구역에다가, 사실 구리시 면적이 60퍼센트가 그린벨트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공장도 하나도 없고, 공공기관도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서울 외곽에 배드타운에 머물러 있는 거죠. 특히 경기도에서도 자립도가, 재정자립도가 거의 구리시가 30퍼센트대입니다. GH가 이제 구리시에 오게 되면 1년에 법인세만해도 한 100억정도가 구리시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직원이 한 713명인데, 한달에 경기도주택도시공사를 찾는 민원인만해도 1만명 정도 돼요. 지역경제가 아무래도 활성화 될 거 같습니다.

▷박성용: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창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박성용: 지금까지 임창열 경기도의회 의원이였습니다.

* 위 원고 내용은 실제 방송인터뷰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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