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다단계업체 사업설명회 모습. <사진제공= 경기도>
불법 다단계업체 사업설명회 모습. <사진제공= 경기도>

경기도가 불법 다단계업체 대한 고강도 수사를 예고했습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고령자와 취업준비생 등을 끌어들여 피해자를 양산하는 불법 다단계 영업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미등록 다단계판매업체의 다단계 영업행위, 고령자를 대상으로 투자를 미끼로 한 물품판매 행위, 취업.부업 알선을 가장한 다단계 판매원 모집행위 등이 수사 대상입니다.

도 특사경은 수사 예고와 함께 도민들을 대상으로는 적극적인 제보도 당부했습니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 다단계 영업행위는 금전적 피해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큰 고통을 안겨준다"며 "악질적인 불법행위를 뿌리뽑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했습니다.

제보는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경기도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나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누리집(gg.go.kr/gg_special_cop),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하면 됩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미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운영 또는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위한 다단계판매조직을 구성하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앞서 도 특사경은 지난해 방문판매업을 가장한 불법 다단계 판매, 학습지 미등록다단계 판매행위, 가상화폐 불법 다단계 판매행위 등을 수사해 총 34명을 적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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