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시 최대 1천만 원 지원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사진자료=경인방송DB>
[ 경인방송 = 김국희 기자 ]

안산시는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장애인·어르신 등 교통약자에게 최대 1천만 원을 지원하는 전동보조기기 안심보험을 추진합니다.
노인, 장애인 같은 교통약자가 주로 이용하는 전동보조기기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차도를 이용할 수 없고, 인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인도의 장애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차도를 이용하게 될 경우,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안산시는 안산에 주소를 둔 모든 전동보조기기 이용자를 대상으로 전동보조기기 안심보험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보험엔 이용 중 보행자나 자동차 등 제3자에게 대인·대물 피해를 발생하게 하는 사고를 냈을 때 최대 1천만 원의 배상금을 보장해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보험은 안산시에 주소를 둔 전동보조기기 이용자 약 2천명이 자동 가입되고, 다음 달 안에 보험사 선정 이후 시행됩니다.
보험 시행 이후 발생한 사고에 대해선 보험회사에 사고내용으로 배상을 청구하면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안산시 관계자는 “그동안 전동보조기기 사고가 발생해도 마땅한 보험이 없어 어려움을 겪었던 노인, 장애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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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희 cookie@if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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