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규제로 과도한 재산권 침해 및 지역경제 활성화 저해

안산시청 전경. <사진자료=안산시>
안산시청 전경. <사진자료=안산시>

안산시는 주택법상 아파트가 단 한 채도 없는 대부도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것은 불합리한 규제라며 조속한 해제를 촉구했습니다.

대부도는 경기도 문화재인 대부광산 퇴적암층과 람사르습지로 지정된 갯벌 등 천혜의 자연경관을 갖춘 농·어촌 지역입니다.

정부가 2020년 6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대부도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면서 대부도 주민들은 1년 7개월째 서울시를 비롯한 대도시 주민들과 마찬가지로 대출, 전매제한 등의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정부는 안산시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대부도 행정구역인 대부동을 포함한 단원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습니다.

안산시는 농·어촌 특성을 가진 대부동(洞)을 대부면(面)으로 전환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건의한 상탭니다.

아울러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대부도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것은 지역실정을 반영하지 않은 것이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위한 기준은 주택공급에 따른 일정 기준 이상의 청약경쟁률, 주택공급 위축 우려, 투기 및 주거불안 방지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대부도에는 현재 주택법에 따른 아파트가 없으며, 주택공급률은 105.6%에 달하기 때문에 주택공급에 대한 우려도 없는데다 향후 공동주택 분양계획도 없다는 게 안산시의 설명입니다.

안산시는 앞서 지난달 29일 국토교통부에 공문을 보내 불합리한 대부도 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를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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