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18일 수원지법에 출석했다. <사진자료=연합뉴스>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18일 수원지법에 출석했다. <사진자료=연합뉴스>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기로 한 혐의를 받는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18일) 결정됩니다.

오늘 오전 수원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취재진과 만난 최 전 의장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죄송하다"고 답했습니다.

"조례안 통과에 대가성이 있었느냐"라는 질문에도 "죄송하다" 답변한 뒤 법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최 전 의장이 성남시의회 의장이던 지난 2013년 2월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키는데 앞장 선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이후 이를 대가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으로부터 성과급 40억원을 받기로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 전 의장은 의장직에서 물러난 뒤엔 화천대유 임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 전 의장에겐 뇌물 수수 혐의가 적용됐으며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이르면 오늘 저녁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최 전 의장이 뇌물을 받기로 한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해부터 수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최 전 의장은 지난해 11월 26일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고, 대부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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