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교육청 "불법행위 시 강경 대응할 것"

경기교육공무직 노조가 17일 임금차별 철폐를 주장하며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현관 캐노피에 텐트를 치고 고공 농성에 들어갔다. <사진= 김국희 기자>
경기교육공무직 노조가 17일 임금차별 철폐를 주장하며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현관 캐노피에 텐트를 치고 고공 농성에 들어갔다. <사진= 김국희 기자>

(앵커)

경기교육공무직노조가 도 교육청에서 고공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지난 11월 말 열흘 간 점거 농성을 벌인 뒤 이번에 또다시 농성에 들어간 건데요,

경기도교육청은 노조 쟁의는 존중하나, 불법 행위로 판단되면 강경 대응할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김국희 기잡니다.

(기자)

경기교육공무직노조가 어제(17일) 경기도교육청 현관 캐노피 위에서 고공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유치원 방과후전담사들의 지역 간 임금 차별을 해소해 달라며 도교육청 남부청사 현관 캐노피에 텐트를 설치하고 노조기를 게양했습니다.

노조는 이들의 근속수당 인상을 포함한 임금 교섭도 타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농성 돌입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고공 농성에 들어간 임병순 경기교육공무직본부 지부장은 "지역 차별 철폐는 전국에서 같은 일을 하는 직종의 임금을 같게 해달라는 합리적 요구"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경기도와 강원, 경북만 달리 적용하고 있는 유치원 방과후전담사의 기본급 지급 기준을 대부분 지역에서 지급하고 있는 1유형으로 전환해 달라는 겁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적용하고 있는 2유형의 기본급은 월 184만원으로 1유형 월 204만원 보다 20만원 적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노조 쟁의는 존중하되, 불법행위로 판단될 경우 고발조치와 더불어 강경 대응한다는 입장입니다.

도 교육청은 오늘(18일) 열린 17개 시도교육청 단위 실무교섭단 회의에 불참, 사실상 맞대응에 나섰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경기도교육청 대응도 오늘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인방송 김국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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