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한 남양주시장.<사진제공=남양주시>
조광한 남양주시장.<사진제공=남양주시>


조광한 경기도 남양주시장은 별내동 물류창고와 관련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항이 있다면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했습니다.

조 시장은 오늘(18일) 발표된 별내동 물류창고 건립을 반대하는 공동대책연대의 성명서에 대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지난해 5월 남양주시가 허가한 별내동 798번지 일원 창고시설 건축건에 대해 공동대책연대가 취소해 달라는데 대한 공식 입장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르면, 건축법상 창고, 하역장, 물류터미널, 집배송시설 등 가운데 창고를 제외한 나머지 집배송시설은 건립할 수 없도록 돼 있지만, 연면적이 5만㎡에 달하는 창고시설에 대해 건축허가를 한 것이 발단입니다.

조 시장은 입장문을 통해 "당시 허가 절차는 건축법과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됐으며, 허가 당시 국장 전결사안이라 보고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이후 물류창고 건립 허가에 대해 인지하고 주민 분노에 대해 충분히 공감했으며, 긴급히 실국장회의를 소집해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시장은 공동대책연대의 소극행정 지적에 대해서는 "비록 허가절차가 적법하더라도 주택지 인근에 고층창고가 들어서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당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주민들의 호소에 응답하라고 조치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남양주시는 주민들과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민원조정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 등 갈등 조정 기구를 열었으며, 한국건설법무학회 자문절차를 거쳤습니다.

다만,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결국 법대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조 시장은 "시의 행정작용은 법령에 따라 마련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지, 시장 개인의 생각과 감정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며 "허가절차가 위법하다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해서 건축허가의 효력을 중단시킬 수 있고, 재판을 통해 허가취소까지 얻어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포함한 제도적 해결책 마련과 강도 높은 감사절차를 착수했다"며 "문제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바로 잡을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별내동 물류센터저지 공동대책연대가 오늘(18일) 조광한 남양주시장을 규탄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사진출처 = 별내동 물류센터저지 공동대책연대>
별내동 물류센터저지 공동대책연대가 오늘(18일) 조광한 남양주시장을 규탄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사진출처 = 별내동 물류센터저지 공동대책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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