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협력 체계 구축해 치안 시책 등 발굴

인천시 자치경찰 시만참여 협의체 위촉식 현장 <사진 = 인천시>
인천시 자치경찰 시만참여 협의체 위촉식 현장 <사진 = 인천시>


민관협력시스템을 통해 시민참여를 강화한 '인천형 자치경찰제'가 시행됩니다.

인천시와 시자치경찰위원회는 18일 오후 2시 인천시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인천시 자치경찰 시민참여 협의체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자치경찰 시만참여 협의체는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 노인, 교통, 시민단체 등 분야별 전문가와 시민 총 19명으로 구성됐습니다.

협의체는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과 위촉직 위원 중 1명을 선출해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됩니다. 임기는 올해 1월부터 2024년 1월까지 2년이며, 자치경찰 사무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활동합니다.

이병록 위원장은 "시민이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인천형 자치경찰제를 만들겠다"며 "앞으로 좋은 아이디어와 시민이 공감하는 정책들을 제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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